[논평]감사원의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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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8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부산경실련논평.hwp (242.5K) 9회 다운로드 DATE : 2009-02-21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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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주택공급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기 이전에
-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의 책임성 있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감사원에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제도는 제도만 있고 실효성은 전혀 없고, 고위공직자와 건설사, 부동산 투기꾼만 배불리
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업체(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제한 등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도.감독은 고사하고, 지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오
히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모습이 역력하였다.
2.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제한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행실태확인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주택공급과 토지거래를 지도.단속해야할 일부 공무원들
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3. 건교부에서 2002년 4월 및 10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검색이 필
수적이기에. -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1순위 청약제한제도는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
여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었으나,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 청
약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전산검색 방법 및 절차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지 아
니하고 별도 지침으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나, 지도.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는 주택전산검색결
과를 통보받고도 당첨자의 주택소유관련 청약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확정
한 관련자 2명의 문책을 요구받았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에 앞장서야할 도시공사는 관련
자의 문책에 머물기보다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
다.
4. 또한 건교부는 2005년 2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주택조합(지역.직장, 재건축.재개발)조
합원의 명단 미통보 조합이 많으니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서도 금융결제원에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조합원 명단 통보 절차는 시,군,구에서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야 하지만, 이들은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거나 길게는 3년이 지나서 지연통보하고 있다는 사
실이 밝혀졌다.
결국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업무는 주택조합원이 부적격 당첨자로 검색되지 아니한 채 투기과
열지구 내에서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5. 감사원의 감사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단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밝
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주택건설협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건교부에 요청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처할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단지 지역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이유와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가지 지
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전매제한(1년간)을 큰 골격으로 하고 있지
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을 경우 무주택자가 완공도 되지 않은 주택을 전매를 함으로써 가수
요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산시는 간과하지 말아야하며 또한 투기과열지구해제
가 필요하다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전매제한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등 부산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난 후 그에 대한 논의
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7. 현재 부산시는 투기과열지구해제에 대한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부분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원가공개 대해 ‘분양가 산정 표준안’ 마련을 하여 분양가 안정을 도모하겠다
고 한다. 하지만 구체성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마련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행정
당국의 책임성 있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인 대안 마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제도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7년 2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 주택공급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기 이전에
-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의 책임성 있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감사원에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제도는 제도만 있고 실효성은 전혀 없고, 고위공직자와 건설사, 부동산 투기꾼만 배불리
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업체(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제한 등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도.감독은 고사하고, 지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오
히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모습이 역력하였다.
2.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제한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행실태확인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주택공급과 토지거래를 지도.단속해야할 일부 공무원들
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3. 건교부에서 2002년 4월 및 10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검색이 필
수적이기에. -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1순위 청약제한제도는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
여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었으나,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 청
약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전산검색 방법 및 절차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지 아
니하고 별도 지침으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나, 지도.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는 주택전산검색결
과를 통보받고도 당첨자의 주택소유관련 청약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확정
한 관련자 2명의 문책을 요구받았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에 앞장서야할 도시공사는 관련
자의 문책에 머물기보다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
다.
4. 또한 건교부는 2005년 2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주택조합(지역.직장, 재건축.재개발)조
합원의 명단 미통보 조합이 많으니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서도 금융결제원에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조합원 명단 통보 절차는 시,군,구에서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야 하지만, 이들은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거나 길게는 3년이 지나서 지연통보하고 있다는 사
실이 밝혀졌다.
결국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업무는 주택조합원이 부적격 당첨자로 검색되지 아니한 채 투기과
열지구 내에서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5. 감사원의 감사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단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밝
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주택건설협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건교부에 요청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처할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단지 지역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이유와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가지 지
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전매제한(1년간)을 큰 골격으로 하고 있지
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을 경우 무주택자가 완공도 되지 않은 주택을 전매를 함으로써 가수
요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산시는 간과하지 말아야하며 또한 투기과열지구해제
가 필요하다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전매제한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등 부산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난 후 그에 대한 논의
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7. 현재 부산시는 투기과열지구해제에 대한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부분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원가공개 대해 ‘분양가 산정 표준안’ 마련을 하여 분양가 안정을 도모하겠다
고 한다. 하지만 구체성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마련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행정
당국의 책임성 있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인 대안 마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제도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7년 2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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