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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개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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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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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철도공사는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재개정하라!!!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12월 10일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월 10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년여 간 고객들의 의견과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자문
을 거치고,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편의 위주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편의 보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이윤추
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예약과 결제가 일원화되어 보관하고 있는 위약수수료를 철도회원에게 반환하
고, 철도회원과 비회원의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에게나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면 개편
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예약한 승차권의 결제 기간을 기존 출발 7일전부터 예약한
승차권의 경우 출발 10분전까지 발권이었던 것을 예약한 시각부터 10분 이내 결제로 변경하였다.
이는 예약부도율을 낮추어 실수요자의 열차이용 기회상실 및 좌석운영 효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의 개선을 빌미로 하여, 사실상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타 교통수단인 항공사나 고속버스도 오래전부터 예약과 동시 결제 예약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항공사의 경우 출발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출발 후에는
10% 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고속버스의 경우도 출발전일부터 출발 전까지는 10%, 출발 후
에는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의 경우 최대 7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도착역 도착시간이 지난 후에는 무효로 처리하여 사실상 10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을 본인이 이용할 때 운임의 5%를 할인하였으
나, 2007년 7월 1일부터는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포인트 적립기준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열차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을 신청했던 회원들은 사전에 통보도
없이 할인제를 없애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이미 작년 10월에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운 뒤에도 KTX Family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였다. 특히 철도회원들의 KTX Family카드회원 전환 유도를 위해 전환 시 카드
발급비 5천원을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신규 회원모집에 총력을 기울여 2006년 12월 12
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6년 10월 할인제도 폐지방침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만여 명이
나 되는 신규 KTX Family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4만 명 상당이 기존 철도회원으
로부터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철도공사가 할인제도 폐지방침이 알려져 회원 모집
에 영향을 받기 전 집중적으로 회원수를 늘리려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80만 명에 이르는
기존 철도회원이 탈퇴하게 될 경우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약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항공사과 달리 독점상태인 한국철도공사의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른 예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만 더욱 가중시키고 말았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는 실수요자의 열차이용 기회상실 및 좌석운영 효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개
선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철도 이용객에게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
로부터 철도공사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예약한 승차권의 부도율 58%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터
무니없이 높은 수수료 책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이용객을 기
만하는 이러한 개정된 운송약관을 타교통수단과 비교해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
한 수수료 체계로 개정하며 및 편리한 예약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첨부] 전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의 주요 개정내용


                                      2007년 1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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