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07년 예산안 분석 및 삭감, 재검토 20대사업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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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3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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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산시 2007년 예산안 분석-
“집중 심의 대상 및 삭감, 재검토되어야 할 5개 분야 20대 사업” 선정 발표
- 5년 평균 예산집행율 83.8%에 불과,
- 국고보조금 연평균 51억8천만원 반환
- 지방채발행 37%증가, 2007년말 2조2천512억 원으로 늘어나
1. 부산시는 2006년도 당초예산 5조2,661억원 보다 15.1%나 증가한 6조608억원의 2007년
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부산시의회는 12월5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안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의결에 들어가게 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시의
회의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회의원들에게 부산시 2007년
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율과 이월액,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
중심의 및 삭감, 재검토되어야 할 5개분야 20대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2. 200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취.등록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978억원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각 17.3%와 40.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취.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부동산교부세는 1,150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한 세입예산
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되며, 이후 지방세입 감소를 이유로
한 공공요금인상 등의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연도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100%에 육박하는 반면,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
집행율이 2005년 87%를 비롯하여 최근5년간 83.76%의 평균집행율에 거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반
환되는 금액이 2005년 47억원과 2004년의 94억원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평균 51억8천만원이 반환
되어, 예산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아주 낮아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
를 위한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부산시는 예산편성에 있어 당초예산(정례회 시기에 심의.의결되는 예산)에 추가하여 추
경을 연2회 이상 편성하면서, 2006년 당초예산 5조2,661억원보다 15.6%나 증가한 6조854억원의 2
차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당초예산에서 평균 14.4%나 증가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본예산의 심의를 피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통해 시민적 저항이 높을 개연성이 있는 사업예산을 대거 편성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2006년의 경우도, 시의회 증축예산, 불꽃축제 예산과 공무원의 출장, 여비, 시간 외 근
로수당 등을 추경에 편성한 예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4. 부산시가 2년간의 시범시행을 통해 2005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예산안’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목표관리제’나 ‘성과관리시스템’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실. 국별 임무
(mission)에 걸맞는 ‘성과목표’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과목표에 다른 성과지
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및 단위사업의 편성을 살
펴보면, 단위사업수에 비행 지나치게 성과지표가 적게 설정되거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다수 사업의 성과지표는 단순 행사 개최횟수나 참가자 수, 기관지
원 수 등만을 나타내 실질적인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5. 매년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8.5%인 5천108억7천3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
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5년간의 평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86%인 6천593억원이었다. 이월
사유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지연과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의 사유가 가장 많아, 사업일정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반증하고
있다.
6. 이들 이월되는 사업의 예산금액 중 예산금액의 100%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다음연
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상당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51건의 사업이 100% 이월되었으며,
금액으로는 평균 817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의 12%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러한 예산 이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일몰제
나 집중심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7. 부산시는 2005년 말 현재, 2조57억7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당
초 2005년말이 되면 부채규모가 1조8천969억원이 되어 지방채 1조원 시대를 열것이라고 단언해 왔
으나, 2005년 결산 결과 1조원대로 낮추어지지 않은 채 2006년 말 추정으로 2조20억6천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채의 증가는 2004년 1천699억원 규모이던 지방채 발행이 2005년에
는 2천645억원으로, 2006년에는 2천95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4천41억원을 발행하는
등 발행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말에는 지방채 잔액이 2조2천512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부산시는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일정 규모의 채무부담행위를 계속해 왔는데,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총 37건에 1천139억원 규모이다. 이같은 채무부담행위액은 2006년
의 48건, 1천338억원에 비해서는 줄어 든 금액이지만, 2007년도의 채무부담행위액 1천139억원은
결국 2008년도 예산에서 추가 집행되어야 함으로 2008년도의 가용재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
다. 불가피하게 최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사업타당성과 사업추진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해야 하며, 연속적인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중장기적 게획하에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
이다.
9. 이러한 2007년도 예산안 분석을 토대로 부산경실련은 “집중 심의 및 삭감, 재검토 되어
야 할 5개 분야 20대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다. 20대 사업 중 우선 ‘다년간 이월 발생 및 100% 미집
행 사업’으로는 1) 공립수목원 조성 사업 2) 명지대교 건설 사업 3) 시정주요업무평가 지표개발 사
업 4)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사업 등 4개 사업을 ‘과다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으로
5)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 6)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7)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사업 8)
화명-양산간 도로 확장 사업 9) 공무원교육원 건립 사업 10) 남항대교 건설 사업을 선정하였다.
10. ‘대규모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사업’으로는 11) 차기매립장 조성 사업 12) 낙동강 고수
부지 정비 사업 13) 수영1호교 재가설 사업 14) 수영4호교 건설 사업 15)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사
업이, ‘투자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는 16) 경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17) APEC 성공개최 불꽃축제 개최 18)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을 전
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는 19) 체육시설 및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운영 위탁 사업, 20) 재
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선정되었다.
11. 이상의 20대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이월 발생사업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효과성이 의
문시 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
도록 새로운 대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시민운동단체(시민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증액
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삭감, 조정 또는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추가되는 사업을 내일(5일) 발표할 예정이며,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예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예산심의와 의결이 되도록 노력
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첨부] 부산시 재정건전화 방안 및 2007년 예산안 의견서[5-29p]
2006년 12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은태
“집중 심의 대상 및 삭감, 재검토되어야 할 5개 분야 20대 사업” 선정 발표
- 5년 평균 예산집행율 83.8%에 불과,
- 국고보조금 연평균 51억8천만원 반환
- 지방채발행 37%증가, 2007년말 2조2천512억 원으로 늘어나
1. 부산시는 2006년도 당초예산 5조2,661억원 보다 15.1%나 증가한 6조608억원의 2007년
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부산시의회는 12월5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안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의결에 들어가게 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시의
회의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회의원들에게 부산시 2007년
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율과 이월액,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
중심의 및 삭감, 재검토되어야 할 5개분야 20대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2. 200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취.등록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978억원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각 17.3%와 40.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취.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부동산교부세는 1,150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한 세입예산
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되며, 이후 지방세입 감소를 이유로
한 공공요금인상 등의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연도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100%에 육박하는 반면,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
집행율이 2005년 87%를 비롯하여 최근5년간 83.76%의 평균집행율에 거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반
환되는 금액이 2005년 47억원과 2004년의 94억원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평균 51억8천만원이 반환
되어, 예산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아주 낮아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
를 위한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부산시는 예산편성에 있어 당초예산(정례회 시기에 심의.의결되는 예산)에 추가하여 추
경을 연2회 이상 편성하면서, 2006년 당초예산 5조2,661억원보다 15.6%나 증가한 6조854억원의 2
차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당초예산에서 평균 14.4%나 증가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본예산의 심의를 피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통해 시민적 저항이 높을 개연성이 있는 사업예산을 대거 편성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2006년의 경우도, 시의회 증축예산, 불꽃축제 예산과 공무원의 출장, 여비, 시간 외 근
로수당 등을 추경에 편성한 예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4. 부산시가 2년간의 시범시행을 통해 2005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예산안’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목표관리제’나 ‘성과관리시스템’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실. 국별 임무
(mission)에 걸맞는 ‘성과목표’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과목표에 다른 성과지
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및 단위사업의 편성을 살
펴보면, 단위사업수에 비행 지나치게 성과지표가 적게 설정되거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다수 사업의 성과지표는 단순 행사 개최횟수나 참가자 수, 기관지
원 수 등만을 나타내 실질적인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5. 매년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8.5%인 5천108억7천3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
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5년간의 평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86%인 6천593억원이었다. 이월
사유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지연과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의 사유가 가장 많아, 사업일정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반증하고
있다.
6. 이들 이월되는 사업의 예산금액 중 예산금액의 100%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다음연
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상당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51건의 사업이 100% 이월되었으며,
금액으로는 평균 817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의 12%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러한 예산 이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일몰제
나 집중심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7. 부산시는 2005년 말 현재, 2조57억7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당
초 2005년말이 되면 부채규모가 1조8천969억원이 되어 지방채 1조원 시대를 열것이라고 단언해 왔
으나, 2005년 결산 결과 1조원대로 낮추어지지 않은 채 2006년 말 추정으로 2조20억6천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채의 증가는 2004년 1천699억원 규모이던 지방채 발행이 2005년에
는 2천645억원으로, 2006년에는 2천95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4천41억원을 발행하는
등 발행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말에는 지방채 잔액이 2조2천512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부산시는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일정 규모의 채무부담행위를 계속해 왔는데,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총 37건에 1천139억원 규모이다. 이같은 채무부담행위액은 2006년
의 48건, 1천338억원에 비해서는 줄어 든 금액이지만, 2007년도의 채무부담행위액 1천139억원은
결국 2008년도 예산에서 추가 집행되어야 함으로 2008년도의 가용재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
다. 불가피하게 최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사업타당성과 사업추진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해야 하며, 연속적인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중장기적 게획하에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
이다.
9. 이러한 2007년도 예산안 분석을 토대로 부산경실련은 “집중 심의 및 삭감, 재검토 되어
야 할 5개 분야 20대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다. 20대 사업 중 우선 ‘다년간 이월 발생 및 100% 미집
행 사업’으로는 1) 공립수목원 조성 사업 2) 명지대교 건설 사업 3) 시정주요업무평가 지표개발 사
업 4)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사업 등 4개 사업을 ‘과다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으로
5)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 6)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7)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사업 8)
화명-양산간 도로 확장 사업 9) 공무원교육원 건립 사업 10) 남항대교 건설 사업을 선정하였다.
10. ‘대규모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사업’으로는 11) 차기매립장 조성 사업 12) 낙동강 고수
부지 정비 사업 13) 수영1호교 재가설 사업 14) 수영4호교 건설 사업 15)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사
업이, ‘투자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는 16) 경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17) APEC 성공개최 불꽃축제 개최 18)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을 전
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는 19) 체육시설 및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운영 위탁 사업, 20) 재
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선정되었다.
11. 이상의 20대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이월 발생사업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효과성이 의
문시 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
도록 새로운 대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시민운동단체(시민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증액
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삭감, 조정 또는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추가되는 사업을 내일(5일) 발표할 예정이며,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예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예산심의와 의결이 되도록 노력
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첨부] 부산시 재정건전화 방안 및 2007년 예산안 의견서[5-29p]
2006년 12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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