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납세자의 날'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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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4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납세-2006납세자의날성명.hwp (25.0K) 7회 다운로드 DATE : 2009-02-21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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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만큼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로 양극화가 떠오르는 가운데 조세, 납세 부분에서도 양극화
가 나타나고 있다.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
득은 추정 소득의 54.2%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의 42%만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
는 현행 제도상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소득을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
득 자진신고, 납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진신고자, 납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강화시키면
서 비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강화시킬 것을 요구
하는 바이다.
또한 대형 주류 도매상, 유통업체 및 불법 오락실 등 탈루의 온상지로 지적되고 있는 업체 및 업
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작년 한 해 무자료 거래로 적발된 주류 거래상
이 5800여명 인데 비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은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자료거래, 현물
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한 해 동안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국내총생산의 27.5%를 차지한다
는 추정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세제와 세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이 세
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납세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연 4
회로 세무조사를 강화시킨다고 한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방법
도 대폭 상세화 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
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의 철저한 관리이다. 이에 고소
득 자영업자 및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번만큼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도 조성되도록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혜
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금년도 조세개혁의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
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소득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한 해 동안 땀 흘려 번만큼 세
금을 납부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해로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2006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
동을 펼칠 계획이다.
첫 번째, 대형 주류도매상, 유통업체 및 불법 오락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 실태를 조사
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마련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다.
두 번째,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
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세 번째, 납세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은 없는지 평가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3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로 양극화가 떠오르는 가운데 조세, 납세 부분에서도 양극화
가 나타나고 있다.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
득은 추정 소득의 54.2%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의 42%만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
는 현행 제도상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소득을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
득 자진신고, 납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진신고자, 납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강화시키면
서 비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강화시킬 것을 요구
하는 바이다.
또한 대형 주류 도매상, 유통업체 및 불법 오락실 등 탈루의 온상지로 지적되고 있는 업체 및 업
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작년 한 해 무자료 거래로 적발된 주류 거래상
이 5800여명 인데 비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은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자료거래, 현물
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한 해 동안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국내총생산의 27.5%를 차지한다
는 추정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세제와 세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이 세
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납세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연 4
회로 세무조사를 강화시킨다고 한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방법
도 대폭 상세화 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
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의 철저한 관리이다. 이에 고소
득 자영업자 및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번만큼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도 조성되도록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혜
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금년도 조세개혁의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
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소득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한 해 동안 땀 흘려 번만큼 세
금을 납부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해로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2006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
동을 펼칠 계획이다.
첫 번째, 대형 주류도매상, 유통업체 및 불법 오락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 실태를 조사
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마련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다.
두 번째,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
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세 번째, 납세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은 없는지 평가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3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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