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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센텀시티의 난개발 유발하는 매각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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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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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시티내 IBC지역의 난개발유발하는 매각조건에 대한 논평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팬텀시티로 전락해 버린 센텀시티!!"


  지난 2000년도에 부산 시민들의 기대로 시작되었던 최첨단산업도시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분양
완료 시기를 약 50여일 앞두고 또다시 난개발을 유발하는 허술한 계약조건으로 핵심요지인 약 8천
여평의 국제업무지역(IBC)마저 매각 입찰되었다. 이로 인해 주거시설로 건설하여 손쉽게 이익을
창출하려는 시행사들의 표적까지 되고 있어 센텀시티의 노른자위인 국제업무지역이 결국 주거단
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국제업무지역은 해외사업, 무역교류, 상업을 위한 업무지역으로서 무역센터나 국제포럼지구, 복
합업무타워 등이 건설되어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 동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구 역할을
하는 것이 기존의 건설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부터 국제업무지역 내에 비즈니스
호텔이 아닌 1,500여평의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일반호텔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어 주거단지로의 기
형적개발을 우려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며, 남아 있는 지역마저 주거화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없이 매각되어 향후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의 위탁대행사인 센텀시티(주)는 마케팅, 부지조성 및 분양사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2003년도 분양성과를 살펴보면 핵심지역인 산업시설용지 46%, 공공시설용지 38%로서 지
원시설용지 73%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4년 말에는 산업시설용지
51%, 지원시설용지 88%, 공공시설용지 87%로서 여전히 핵심지역인 산업시설용지(DMZ)는 절반
을 조금 넘는 정도의 분양이라 사실상 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이라는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일
한 행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차입금 상환과 미진한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분양률 상승만을 추구하다 보니 그나마 분
양완료된 부지도 대부분 고층의 아파트 단지이고, 소규모 개인소유로 분양이 되어 향후 건설될 건
물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센텀시티(주)는 분양 목적에는 상관없이 분양을 완
료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고, 부산광역시는 분양을 하고 있는 센텀시티(주)에
서 향후 개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식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 난개발
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제업무지역의 8천여평 매각의 경우에도 편법 주거화를 막을 수 있는 특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텀시티(주)와 부산시의 불명확한 책임과 역할 때문에 결국 난개발을
방조하는 매각을 허용한 것이다. 분양 이후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의 책임성, 그리고 분양계약 당
시 목적에 맞는 분양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책임성,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센텀시티(주)와 부산시가
서로 미루는 동안 결국 부산시민들의 기대였던 최첨단산업도시인 센텀시티는 팬텀시티로 이미 전
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산광역시와 센텀시티(주)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마케팅비용 등의 과다한 지출과 미흡한 차
입금 상환계획으로 인한 재정부담 악화,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의혹, 무분별한 분양허가로 인한 난
개발 등 그야말로 편법과 비리의 온상으로서 매년 논란에 휩싸여 부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낸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분양과정에서의 특혜와 조건완화로 인한 난개발의 경우에
는 매번 건축심의 통과 이후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자는 식으로 사후약방문 행정의 대표적인 예라
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무책임하고 명확하지 않은 역할로 인해 되풀이되는 난개발 의혹과 편법
행정을 두고 볼 순 없을 것이며, 팬텀시티로 전락되고 있는 최첨단산업도시를 전면 재진단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현재까지 분양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분양업체의 건설계획과 센
텀시티 용지별 개발계획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하여 용도에 맞지 않는 분양실적에 따른 책임성을
명확히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개선요구를 하는 바이다.


  ⅰ. 11월 9일 낙찰된 국제업무지역의 8천여평에 대하여 주거화 방지를 위한 계약조건을 공개하
      고, 향후 분양계획인 용지의 경우에도 분양조건을 구체화하여 미리 공개하라.

  ⅱ. 개별용지를 포함한 현재까지 분양된 용지의 현황과 계약조건을 공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
      기 위한 용지목적에 맞는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특약이나 계약조건을 보완, 강
      화하라.

  ⅲ. 지금까지의 편법 분양과 난개발을 방조한 책임,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분양에 대하여 부
      산시와 센텀시티(주)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허가 후 난개발에 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난개발에 따른 건축허가는 전면 취소하라.


                              2005년 11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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