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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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2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공시설물실태결과보도자료.hwp (39.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09-02-21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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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분석 결과 발표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청사, 공무원만의 공간으로 전락
공공시설물의 주민 이용률은 고작 23.8%
- 담당 공무원 관련조례 여부 몰라, 8개 구군은 관련 조례조차 없어 -
1.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며, 문화행사 및 각종 사회일반이나 공중에 관계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지만 부산시와 16개 기초자치단체에는 평균 3.1개의 각종 회의실, 전시실,
강당 등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
이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용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 1998년 부산시신청사 완공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청이 한결같이 새로운 구청
청사를 대규모로 신축했거나 새롭게 신축 또는 증축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여
건과 편의시설은 대폭 증대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관심은 제
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
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의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16개 구(군) 공공시설물의 실태와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3.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17개 자치단체 중 청사의 시설물 이용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곳
은 부산시를 포함하여 9개 자치단체로 나타났으며, 동구, 중구, 서구, 북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
대구, 동래구는 관련 조례가 없었으며, 조례가 있는 9곳 중에서도 남구, 금정구, 영도구는 강당의
유료대관을 위해 마련해 놓은 강당운영조례와 시행규칙만 있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
로 보여 진다.
4. 이러한 조례 등 규정의 마련 뿐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결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담당
하는 부서 또한 명확하지 않아, 시설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공무원들조
차 해당 구(군)에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조례의 존재여부는 알더라도 실제 그 내용
을 본적이 없다는 답변이 많아 대부분의 구(군)청이 청사의 시설물을 기준도 없이 사용하고 관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회의실 및 강당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대관률은 31.7%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국민운동단체나 자
생단체의 회의를 제외한 예식이나 공연, 주민이용으로 대관된 실제 대관률은 23.88%밖에 되지 않
아 훨씬 낮았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대관률이 1.15%에 그쳐 시민 이용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났다. 회의실의 경우, 전체 대관률은 10.79%로 매우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대관률이 높은 지자체
는 동구(39.67%), 영도구(25.56%), 금정구(23.71%)순이었다.
6. 강당의 경우는 회의실보다는 대관률이 높아 전체 68.03%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는
강서구가 94.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연제구(92.3%), 진구(87.67%)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동
구(10.32%)와 부산시(4.5%)는 매우 저조했다. 강당 대관의 경우, 기장군의 경우 예식 뿐 아니라 주
민행사와 연주회, 전시회 등 여러분야의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범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예식장 또는 민방위교육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7. 대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강당 규모는 타 지자체에 비해 크지
만 교육장이란 명칭으로 사용하며 유료대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시와 16개 구
(군)의 2004년 총 대관수입은 2억4천964만여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수수료의 징수 및 납
부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반면 세목이나 사용목적이 명시된 관련 조례 내용이 없어 수수료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의 확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8. 이번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사가 공무원들만의 근무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청사 시설물 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져
야 하며,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와 올바른 적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주민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사관실(기획감사실)의 자체 관
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9. 현재 청사시설물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8개 구(군)은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기존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로 강당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시설물들을 보다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인 구청 청사의 경우, 공무원
들의 편의시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 부산경실련은 금번 부산시청과 구(군)청의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 분석에 이어 공공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청사내 주차장과 체육시설, 공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해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시설물들이 공무원들의 근무 편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
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첨 부]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실태 결과 보고서 (자료마당→문서자료)
2005년 6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청사, 공무원만의 공간으로 전락
공공시설물의 주민 이용률은 고작 23.8%
- 담당 공무원 관련조례 여부 몰라, 8개 구군은 관련 조례조차 없어 -
1.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며, 문화행사 및 각종 사회일반이나 공중에 관계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지만 부산시와 16개 기초자치단체에는 평균 3.1개의 각종 회의실, 전시실,
강당 등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
이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용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 1998년 부산시신청사 완공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청이 한결같이 새로운 구청
청사를 대규모로 신축했거나 새롭게 신축 또는 증축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여
건과 편의시설은 대폭 증대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관심은 제
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
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의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16개 구(군) 공공시설물의 실태와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3.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17개 자치단체 중 청사의 시설물 이용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곳
은 부산시를 포함하여 9개 자치단체로 나타났으며, 동구, 중구, 서구, 북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
대구, 동래구는 관련 조례가 없었으며, 조례가 있는 9곳 중에서도 남구, 금정구, 영도구는 강당의
유료대관을 위해 마련해 놓은 강당운영조례와 시행규칙만 있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
로 보여 진다.
4. 이러한 조례 등 규정의 마련 뿐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결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담당
하는 부서 또한 명확하지 않아, 시설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공무원들조
차 해당 구(군)에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조례의 존재여부는 알더라도 실제 그 내용
을 본적이 없다는 답변이 많아 대부분의 구(군)청이 청사의 시설물을 기준도 없이 사용하고 관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회의실 및 강당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대관률은 31.7%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국민운동단체나 자
생단체의 회의를 제외한 예식이나 공연, 주민이용으로 대관된 실제 대관률은 23.88%밖에 되지 않
아 훨씬 낮았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대관률이 1.15%에 그쳐 시민 이용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났다. 회의실의 경우, 전체 대관률은 10.79%로 매우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대관률이 높은 지자체
는 동구(39.67%), 영도구(25.56%), 금정구(23.71%)순이었다.
6. 강당의 경우는 회의실보다는 대관률이 높아 전체 68.03%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는
강서구가 94.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연제구(92.3%), 진구(87.67%)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동
구(10.32%)와 부산시(4.5%)는 매우 저조했다. 강당 대관의 경우, 기장군의 경우 예식 뿐 아니라 주
민행사와 연주회, 전시회 등 여러분야의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범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예식장 또는 민방위교육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7. 대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강당 규모는 타 지자체에 비해 크지
만 교육장이란 명칭으로 사용하며 유료대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시와 16개 구
(군)의 2004년 총 대관수입은 2억4천964만여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수수료의 징수 및 납
부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반면 세목이나 사용목적이 명시된 관련 조례 내용이 없어 수수료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의 확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8. 이번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사가 공무원들만의 근무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청사 시설물 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져
야 하며,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와 올바른 적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주민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사관실(기획감사실)의 자체 관
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9. 현재 청사시설물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8개 구(군)은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기존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로 강당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시설물들을 보다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인 구청 청사의 경우, 공무원
들의 편의시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 부산경실련은 금번 부산시청과 구(군)청의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 분석에 이어 공공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청사내 주차장과 체육시설, 공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해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시설물들이 공무원들의 근무 편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
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첨 부]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실태 결과 보고서 (자료마당→문서자료)
2005년 6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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