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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5주년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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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11,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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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된
창조적 발전 계획 마련과
외국자본 유치와 국가지원에만 치우친 행정체계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장한지 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의 메카로써 자리잡고자 내실을 다져왔다. 지난해 4월에는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무한경쟁시대에 놓이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숙원중의 하나였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마련되었으나, 특별법에는 국내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며, 대부분의 내용이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각종 조세감면과 외국인을 위한 노동․ 교육 ․ 의료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우리나라 경제산업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지만,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외자유치에 치중하여, 국내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유감스럽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경제자유구역이 6곳이나 지정되어 있어, 그 수요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나 개발이 미흡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전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실재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인천은 147억달러, 부산진해 28억 7000만달러가 유치되어, 인천이 부산의 약 5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뒤늦게 출범한 황해경제자유구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중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2단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투자유치활성화 분야 13건을 비롯해 개발규제 개선분야 8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분야 5건 등 26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의무완화, SOC시설 및 단지내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기업에 대한 탄력적인 세제지원 등 개발규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수용토지 양도세감면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용권 위임개선,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간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5돌을 맞이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에 있는 인천과 신생 경쟁구도를 달리고 있는 황해를 비롯한 새만금·군산, 대구·경북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위치에 놓여 있다. 지난 5년간 부산진해지구의 성과는 산업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을 뿐 실질적인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는 부족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타 지구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6개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차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국비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에만 치중하게 되면 각 구역별로 차별적인 특성이 없어 정부에서는 사업투자실적에 우선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밖에 없고 외국기업 또한 외국기업과의 상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지구별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부산지역내의 타 개발구역과의 중복된 개발계획이 많다. 대표적으로 웅동 지구의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살펴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의 핵심인 관광산업 추진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항만 지구와 명지지구 또한 국제금융, 교육 ․ 의료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문현금융단지, 양산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과 중복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부산, 경남지역의 자체적인 개발지역과의 차별성이 있는 개발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동남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물류의 핵심적 기반이 될 부산신항 조성과의 연계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양물류산업의 핵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것이 부산신항 배후단지확충과 신항의 원기능과 연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동남권 신공항과의 연계 또는 김해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강화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경제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산신항이 국제항만 기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동남권 신공항 또는 김해공항의 기능강화를 통한 국제항공 교통의 요충지로 입지가 마련되어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 강화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 소속의 행정기구이로 독자적인 행정권한을 가지지만,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절반씩 참여하는 두 자치단체의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역청의 파견인원 역시 두 지자체의 공무원이 반반씩 참여하여 두 지자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이 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인사권한을 전면 위임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단기 파견형태를 장기파견 근로형태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5돌을 맞이하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조성과 개발이 동남권의 경제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정부와 부산시의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2일(목)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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