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7대광역시 2002년도 지방재정결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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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10,6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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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광역시 2002년도 지방재정결산 분석결과
■ 지방재정결산, 집행된 자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부재, 결산심의 형식적 절차
■ 결산검사위원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평가 없고, 단순한 계수확인에 치중
■ 124개 기금심사위원회, 회의개최 평균 1회 미만, 일부 광역시 기금위원회 미구성
■ 대부분 광역시 정보공개거부 및 공개기한 넘겨, 예산운영 주민 참여 장치 미흡
1. 경실련은 26일, 6월 지방정부의 결산회기에 맞춰 실시한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의 2002
회계년도 지방재정의 결산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결산과정 및 결산검
사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정도,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이
의 개선여부)와 ▲예·결산 주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검사위원회의 구성의 적정성,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회의록 작성여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지역경실련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고 밝혔다.
2. 본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되어 예산에 환류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결산은 이미 사용한 자금이라는 생각에서 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
하여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다. 경실련은 예산
은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지만 결산은 심
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된다며, 이로 인해 결산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실련이 제시
한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정보공개현황을 보면, 7대 광역시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인 결산검사위원회와 각종 기금
심사위원회 구성 명단 및 회의개최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
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기한
을 훨씬 넘겨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은 기초단체에 비해 광역시의 경우 비교적 회계사나 세무사 출신 중심으
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 다만, 선임은 의회에서 하지만 아직 결산검사 과정이 집행부 과정의
한 절차로 인식되어, 결산검사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직접 보면서 지출의 합법성 여부,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순히 계수를 확인하는 과정에 머물고 있다.
(3) 결산검사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은 서울시 경우 비교적 충실한 결산 검사보고서가 작성되었
고, 52개의 지적사항도 지출의 합법성 문제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검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① 모든 광역시에서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지방채비율 등 다양한 재
정지표를 활용하는 재정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② 매년 결산검사시에 시정 및 권고사항이
지적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항목이 없다. ③ 전반적으로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금
은, 개별 기금의 필요성,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기금 사업의 효율성 등 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예비비, 전용, 이월 등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이 부족하다.
(4) 기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면, 기금은 예산과 같은 심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기금별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러나 광역시의 경우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17개 기금
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하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의 구성에서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무원으로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기금심의에
서도 대구, 대전시의 경우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을 넘고, 회의개최 횟수가
평균 1회 미만이며, 이 경우도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평균 1회 미만의 회의록작성 결과를 보이고 있
다.
3. 경실련이 발표한 7대 광역시 2002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지적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기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도시
계획세 징수총액의 10%상당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297억원을 적립하지 않았
고 ▲대구시는 목적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받은 국비의 경우 사업시행 기초자치단체에 즉
시 배정되어야 하나 농수산물건립센터 건립예산을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지연배정 하였으며 ▲서
울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45개 위원회중 40%인 위원회(18개)가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42.3%의 예산을 불용시키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하는 법정위원회가 다수 있어 위원회 정비가 지적
되었다. 또한 매년 집행부의 권한남용으로 지적되어 온 예산서에 없는 사업신설과 관련하여 당초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시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전용의 형태로 128개사업(232억)을 신설하였
다. ▲대전시는 보증금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이행과 동시에 상대방의 반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이
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건설관리 본부의 경우 1회계연도에 한번씩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 발생분
을 기타이자수입 과목으로 부적절하게 세입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공사발주
(수의계약)에 따른 사전 검토 미흡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특정기업 비호 의혹을 지적 받았다.
4. 경실련은 이번 지방재정 결산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① 결산검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인사
가 참여시키도록 권하며, ② 결산과정 자체가 합법성, 지출의 효율성, 성과 평가 과정이라는 인식
이 필요하고, 결산검사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과정 자체를 의회의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③ 반드시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매년 유사한 내용
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④ 결산 검사위원들간에 업무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여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재정지표 분석, 예비비, 전용, 이용, 기금 등의 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 ⑤ 기금은 개별 기금별 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구체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별 첨 <2002회계년도> 7대 광역시 지방재정 결산 평가 1 부.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 지방재정결산, 집행된 자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부재, 결산심의 형식적 절차
■ 결산검사위원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평가 없고, 단순한 계수확인에 치중
■ 124개 기금심사위원회, 회의개최 평균 1회 미만, 일부 광역시 기금위원회 미구성
■ 대부분 광역시 정보공개거부 및 공개기한 넘겨, 예산운영 주민 참여 장치 미흡
1. 경실련은 26일, 6월 지방정부의 결산회기에 맞춰 실시한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의 2002
회계년도 지방재정의 결산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결산과정 및 결산검
사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정도,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이
의 개선여부)와 ▲예·결산 주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검사위원회의 구성의 적정성,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회의록 작성여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지역경실련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고 밝혔다.
2. 본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되어 예산에 환류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결산은 이미 사용한 자금이라는 생각에서 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
하여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다. 경실련은 예산
은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지만 결산은 심
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된다며, 이로 인해 결산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실련이 제시
한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정보공개현황을 보면, 7대 광역시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인 결산검사위원회와 각종 기금
심사위원회 구성 명단 및 회의개최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
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기한
을 훨씬 넘겨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은 기초단체에 비해 광역시의 경우 비교적 회계사나 세무사 출신 중심으
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 다만, 선임은 의회에서 하지만 아직 결산검사 과정이 집행부 과정의
한 절차로 인식되어, 결산검사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직접 보면서 지출의 합법성 여부,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순히 계수를 확인하는 과정에 머물고 있다.
(3) 결산검사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은 서울시 경우 비교적 충실한 결산 검사보고서가 작성되었
고, 52개의 지적사항도 지출의 합법성 문제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검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① 모든 광역시에서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지방채비율 등 다양한 재
정지표를 활용하는 재정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② 매년 결산검사시에 시정 및 권고사항이
지적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항목이 없다. ③ 전반적으로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금
은, 개별 기금의 필요성,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기금 사업의 효율성 등 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예비비, 전용, 이월 등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이 부족하다.
(4) 기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면, 기금은 예산과 같은 심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기금별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러나 광역시의 경우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17개 기금
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하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의 구성에서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무원으로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기금심의에
서도 대구, 대전시의 경우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을 넘고, 회의개최 횟수가
평균 1회 미만이며, 이 경우도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평균 1회 미만의 회의록작성 결과를 보이고 있
다.
3. 경실련이 발표한 7대 광역시 2002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지적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기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도시
계획세 징수총액의 10%상당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297억원을 적립하지 않았
고 ▲대구시는 목적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받은 국비의 경우 사업시행 기초자치단체에 즉
시 배정되어야 하나 농수산물건립센터 건립예산을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지연배정 하였으며 ▲서
울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45개 위원회중 40%인 위원회(18개)가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42.3%의 예산을 불용시키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하는 법정위원회가 다수 있어 위원회 정비가 지적
되었다. 또한 매년 집행부의 권한남용으로 지적되어 온 예산서에 없는 사업신설과 관련하여 당초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시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전용의 형태로 128개사업(232억)을 신설하였
다. ▲대전시는 보증금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이행과 동시에 상대방의 반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이
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건설관리 본부의 경우 1회계연도에 한번씩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 발생분
을 기타이자수입 과목으로 부적절하게 세입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공사발주
(수의계약)에 따른 사전 검토 미흡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특정기업 비호 의혹을 지적 받았다.
4. 경실련은 이번 지방재정 결산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① 결산검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인사
가 참여시키도록 권하며, ② 결산과정 자체가 합법성, 지출의 효율성, 성과 평가 과정이라는 인식
이 필요하고, 결산검사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과정 자체를 의회의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③ 반드시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매년 유사한 내용
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④ 결산 검사위원들간에 업무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여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재정지표 분석, 예비비, 전용, 이용, 기금 등의 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 ⑤ 기금은 개별 기금별 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구체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별 첨 <2002회계년도> 7대 광역시 지방재정 결산 평가 1 부.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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