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구덕터널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부산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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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방침을 백지화하고
유료도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부산시는 지난13일 '통행료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003년 11월 징수기간이 완료되는 구덕터널
에 대한 요금징수기간을 오는 2008년 9월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초 부산시가 제시한
2011년 4월까지의 연장안 보다는 기간이 단축되기는 하였지만, 개통당시 사업비 343억원보다 오히
려 늘어난 420억원의 상환잔액을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과 당초 안인 2011년보다 단축된 기
간에 대한 예상상환액을 부산시 일반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시민의 부담을 가
중시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덕터널은 부산시가 유료도로법에 의해 시행한 최초의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으로서 1984년 완
공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다. 그 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만도 1천423억여원
에 달하지만 투자상환잔액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통행료수입의 사용내역을 보
면 이자에만 1천251억여원이 들었으며, 운영경비가 361억여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
한 추세대로라면,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부담분과 2008년 9월까지 징수한 통행료만으로
는 상환잔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또다시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를 일이다.
부산시는 지난 1999년 번영로에 대하여도 당초 예정된 징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오는 2006년 1
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부산에는 전국의 15개 유료도로 중 8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북항
대교, 황령제3터널, 남항대교, 초읍터널, 명지대교, 산성터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 예정된 유
료도로만도 일곱 곳에 이르는 실정이며 이역시도 대부분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유료도로는 외곽을 연결하는 타 지역과는 달리 도심의 주요구간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시
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유료도
로 투자상환액 회수를 시민들의 주머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시
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의 2개의 유료터널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이를
공동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운영비의 절감 뿐 아니라, 공사투자비에 대한 대출이자도 민간보다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아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산시도 향후 유료도로 등
에 대한 관리에 있어,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이를 종합관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 및 터널 건설 정책에 있어서도 국고지원이 가능한 항만배
후도로성격의 터널 및 교량을 제외한 유료도로 건설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낮은
도로율에 의한 시민들의 불가피한 이용과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한 사회간접투자시설에 대하
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 차례 거
치지 않은 점과 지난 시기의 정책실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함은 민선자치시
대의 행정으로서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향후 전문가 및 400만 부산시민들과 함께 구덕터널 통행료 연장을 위한 조례
가 개정되지 못하도록 시민행동과 함께 대안제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유
료도로 건설 및 관리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1.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방침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초기 사업투자비보다 늘어난 상환잔액을 보유하게된 관리운영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을 명
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실패한 유료도로 정책의 결과인 구덕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부산시는 유료도로 건설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유료도로 정책 재검토위원
회'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항만배후도로의 성격이 강한 터널 및 교량의 건설은 국고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
한 도심 유료도로의 건설보다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및 항만물동량 수송체계의 개선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년 8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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