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부산도시가스의 초과검침 부당이득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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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의 과다검침에 의한 부당이득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지난 26일 산업자원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도시가스계량분석 조사에 의하면 부산지
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온 (주)부산도시가스가 구입량보다 많은 검침량으로 부산시민들로부
터 약 2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부산도시가스는 1996년부터 2001
년까지 6년 동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8억4,136만㎥의 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하여 28억7,193만㎥
를 판매하였으며, 이 기간 재고량만도 3,119만㎥나 되어 구입량의 2.18%나 되는 양을 추가 검침하
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산도시가스 측은 열량단위로 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하여 체적판매를 하면서 온도가 상승하
거나 압력이 내려가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원리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3%
의 허용오차를 이용하여 2.18%의 과다계측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추가의 이용요금을 거두어 온
것이다. (주)부산도시가스는 부산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독점공급의 대가로 막대한 매출과 한 해
2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편법 요금징수를 통해 추
가이득을 취하면서도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6년간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기업 스스로 도덕적 경영을 포기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다계측에 의한 부당이득의 취득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산업자원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
고, 저렴한 가격의 온압보정기를 개발 보급하거나 원격검침기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실현에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실제사용량보
다 많은 이용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도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초과계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라는 법적 허용오차와 정상적 거래라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에 대한 환
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부당이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일방적으로 (주)부산도시가스의 배만
불리는 현행의 제도와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자원부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3%의 허용오차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이를 요금
에 반영하여 요금인하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렴한 '온압보정기'의 개발이나 '원격검침기'의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파트단지 또
는 각 자치구의 동별로 열량계를 설치하고 가구별 계측결과를 통해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거나, 매달 기온과 압력을 측정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계측결과에 계산하여 오차를 최
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셋째, (주)부산도시가스는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기업의 도덕적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이제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취한 이득을 지역사회의 발
전을 위해 환원하는 구체적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지난 26일 산업자원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도시가스계량분석 조사에 의하면 부산지
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온 (주)부산도시가스가 구입량보다 많은 검침량으로 부산시민들로부
터 약 2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부산도시가스는 1996년부터 2001
년까지 6년 동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8억4,136만㎥의 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하여 28억7,193만㎥
를 판매하였으며, 이 기간 재고량만도 3,119만㎥나 되어 구입량의 2.18%나 되는 양을 추가 검침하
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산도시가스 측은 열량단위로 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하여 체적판매를 하면서 온도가 상승하
거나 압력이 내려가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원리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3%
의 허용오차를 이용하여 2.18%의 과다계측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추가의 이용요금을 거두어 온
것이다. (주)부산도시가스는 부산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독점공급의 대가로 막대한 매출과 한 해
2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편법 요금징수를 통해 추
가이득을 취하면서도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6년간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기업 스스로 도덕적 경영을 포기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다계측에 의한 부당이득의 취득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산업자원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
고, 저렴한 가격의 온압보정기를 개발 보급하거나 원격검침기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실현에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실제사용량보
다 많은 이용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도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초과계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라는 법적 허용오차와 정상적 거래라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에 대한 환
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부당이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일방적으로 (주)부산도시가스의 배만
불리는 현행의 제도와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자원부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3%의 허용오차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이를 요금
에 반영하여 요금인하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렴한 '온압보정기'의 개발이나 '원격검침기'의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파트단지 또
는 각 자치구의 동별로 열량계를 설치하고 가구별 계측결과를 통해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거나, 매달 기온과 압력을 측정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계측결과에 계산하여 오차를 최
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셋째, (주)부산도시가스는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기업의 도덕적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이제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취한 이득을 지역사회의 발
전을 위해 환원하는 구체적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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