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 재정운용 등의 비공개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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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3-07-30 19:18 조회8,953회 댓글0건본문
부산광역시의 재정운용 및 결산관련위원회 등의 비공개에 대한 논평
--부산광역시는 재정운용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광역시 2002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결산검사위원회 및 각 기금심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여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
조 6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 관련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막
아야 한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회를 비롯한 기금관련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개최에 관
한 내용이 부산시의회에 보고될 뿐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과 부산시민을 대신하여 위원
회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본다면, 위원의 명단과 직업,
경력 등은 공개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부산시민을 대신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이
름과 직업조차 밝힐 수 없으며, 그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과연 그 위
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서도 기금운용계획 및 상황 등 재정운영상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공개토록 되어있으며, 부
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의 재정운용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
은 아주 미흡한 편이며, 조례에 명시된 내용조차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
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시대을 맞이하여 재정분야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제도를 바꾸고 행
정공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부산광역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에 따라 법률의 기본 취
지는 무시하고 예외조항을 강조하여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바람직
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부산시는 재정운용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
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운용 및 예산, 결산에 대한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부산광역시장과 부산시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
며, 하루 빨리 기존의 틀을 벗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3년 7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문석웅 이정희
--부산광역시는 재정운용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광역시 2002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결산검사위원회 및 각 기금심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여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
조 6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 관련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막
아야 한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회를 비롯한 기금관련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개최에 관
한 내용이 부산시의회에 보고될 뿐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과 부산시민을 대신하여 위원
회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본다면, 위원의 명단과 직업,
경력 등은 공개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부산시민을 대신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이
름과 직업조차 밝힐 수 없으며, 그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과연 그 위
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서도 기금운용계획 및 상황 등 재정운영상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공개토록 되어있으며, 부
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의 재정운용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
은 아주 미흡한 편이며, 조례에 명시된 내용조차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
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시대을 맞이하여 재정분야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제도를 바꾸고 행
정공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부산광역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에 따라 법률의 기본 취
지는 무시하고 예외조항을 강조하여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바람직
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부산시는 재정운용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
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운용 및 예산, 결산에 대한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부산광역시장과 부산시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
며, 하루 빨리 기존의 틀을 벗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3년 7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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