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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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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3-11-25 10:05 조회8,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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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 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
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
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
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
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
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
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
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
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
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회․시위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를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위헌성 등 법리심사를 맡을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 시
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법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심의 없이 졸속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법의 폐기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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