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도시가스 소비자요금 5.87%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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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9-02 15:44 조회9,586회 댓글0건본문
[논평] 부산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5.87%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산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9월1일부터 평균 5.87% 인상되었다. 부산도시가스(주)는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가격 변동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버스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과 경제 침체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스공급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가
스공사에서 도매공급요금을 인상하면 당연 소비자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서울을 비롯 경기
지역은 6개~2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부산지역은 지역가스공급 업체 또한 한업
체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산시민들은 가격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
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2003년 2월 4.9%인상, 2003년 7월 1.8%인하, 2004년 1월 4.8%인상, 그리고 2004년
9월 5.9%인상으로 이어지는 가격변동이 있었으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
서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부산도시가스(주)에서 공지하는 가격으로 시민들은 그저 요
금만 지불하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서 국내 소비자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한다지만, 인
상할 때는 보통 5%이상을 인상하면서, 인하할 땐 겨우 1%대에 그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주)는
고유가추세의 공급가격 인상을 핑계로 이익의 폭을 늘려 자기들의 주머니를 더욱 불려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산시민들은 타지역에 비해서도 도시가스 보급율은 낮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 불
이익을 당하고 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율을 보면 서울(94.2%), 경기(73.5%), 인천(83.4%), 부산(45.8%), 대구
(55.6%), 광주(61.6%), 대전(65%), 울산(55.6%)로써 7대 대도시 모두가 50%를 넘는데, 부산시만
50%를 밑돌며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가격에서도 서울(467원), 경기
(475원), 인천(471원), 부산(503원), 대구(503원), 광주(503원), 대전(496원), 울산(501원)으로 부산
은 타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부산도시가스는 지난해(2003년) 10월 말, 요금 초과징수 파문을 겪은 바 있다. 부산도시가스는 6년
간 온도와 압력에 따른 체적변화로 인해 초과징수분 부당이득을 2백 28억원이나 챙겨왔다는 언론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들의 반발이 있자. 부산도시가스는 소형가정용 온압보정기를
개발,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보급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초과이득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
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초과이득분 산정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등의 참여와 이와 관련
한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이
루어진 것이 없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현재 조치를 진행중이며 단시일에 시행될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도시가스 인상율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
다. 향후 부산시는 가격 조정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가격(인상율)을 결정하여
야 할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율을 타 대도시들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격 안정
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급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도시가스(주)는 작년에 약속한 온압보정기 보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미 취득한 이득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1일
"부산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5.87%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산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9월1일부터 평균 5.87% 인상되었다. 부산도시가스(주)는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가격 변동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버스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과 경제 침체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스공급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가
스공사에서 도매공급요금을 인상하면 당연 소비자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서울을 비롯 경기
지역은 6개~2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부산지역은 지역가스공급 업체 또한 한업
체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산시민들은 가격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
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2003년 2월 4.9%인상, 2003년 7월 1.8%인하, 2004년 1월 4.8%인상, 그리고 2004년
9월 5.9%인상으로 이어지는 가격변동이 있었으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
서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부산도시가스(주)에서 공지하는 가격으로 시민들은 그저 요
금만 지불하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서 국내 소비자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한다지만, 인
상할 때는 보통 5%이상을 인상하면서, 인하할 땐 겨우 1%대에 그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주)는
고유가추세의 공급가격 인상을 핑계로 이익의 폭을 늘려 자기들의 주머니를 더욱 불려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산시민들은 타지역에 비해서도 도시가스 보급율은 낮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 불
이익을 당하고 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율을 보면 서울(94.2%), 경기(73.5%), 인천(83.4%), 부산(45.8%), 대구
(55.6%), 광주(61.6%), 대전(65%), 울산(55.6%)로써 7대 대도시 모두가 50%를 넘는데, 부산시만
50%를 밑돌며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가격에서도 서울(467원), 경기
(475원), 인천(471원), 부산(503원), 대구(503원), 광주(503원), 대전(496원), 울산(501원)으로 부산
은 타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부산도시가스는 지난해(2003년) 10월 말, 요금 초과징수 파문을 겪은 바 있다. 부산도시가스는 6년
간 온도와 압력에 따른 체적변화로 인해 초과징수분 부당이득을 2백 28억원이나 챙겨왔다는 언론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들의 반발이 있자. 부산도시가스는 소형가정용 온압보정기를
개발,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보급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초과이득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
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초과이득분 산정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등의 참여와 이와 관련
한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이
루어진 것이 없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현재 조치를 진행중이며 단시일에 시행될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도시가스 인상율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
다. 향후 부산시는 가격 조정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가격(인상율)을 결정하여
야 할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율을 타 대도시들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격 안정
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급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도시가스(주)는 작년에 약속한 온압보정기 보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미 취득한 이득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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