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의 용호만 매립 승인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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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1-24 16:46 조회8,397회 댓글0건본문
[용호만 4만여평 매립승인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시는 해안경관 보존을 위해
용호만 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부산시가 지난해 12월30일 해양청으로부터 용호만 4만1천여평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승인
을 받아 이를 1월21일 발표하였다. 이르면 3월중으로 공사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 용호만 공유수
면은 1999년에도 해양수산청과 부산시가 매립면허 협의가 되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시계획
이 지연되어 매립면허가 실효가 된 곳으로 이번에 디시 매립면허가 승인된 것이다. 인근 아파트 주
민과 시민단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시장 면담을 통해 매립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으
며,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한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립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유수면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시민 모두가 주인이다. 이러한 공유수면이 매립만 되면 공익
은 무시된 채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가 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은 어처구
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과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
어야 할 부산시가 예산도 한 푼 없이 민자유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개발업자에 대한 대가를 개
발한 땅의 일부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권의 남용이며 이
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산시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1,097억여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지급방식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부산시가 공사대금을 대토할 것은 뻔하다. 수영만 매립지의
경우에서도 대금지급을 대토방식으로 진행하여 지금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수영만 매
립지와 마찬가지로 용호만의 주거단지화와 해안경관의 훼손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일이며, 지구단
위계획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부산시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
을 것이다.
용호동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최
소한의 매립만을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도로 6,000평을 만들자고 41,000평을 매립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여
코 4만1천여평을 매립하려는 결정을 그것도,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점에 발표한 것에 대
하여 부산시의 무책임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불손한 의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제차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해안경관 보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 종합적인 해안
경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보장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즉흥적이
고 개별개발사업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용
호만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용호만 공유수면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용호만 매립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참여의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부산시는 해안경관 보존을 위해
용호만 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부산시가 지난해 12월30일 해양청으로부터 용호만 4만1천여평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승인
을 받아 이를 1월21일 발표하였다. 이르면 3월중으로 공사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 용호만 공유수
면은 1999년에도 해양수산청과 부산시가 매립면허 협의가 되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시계획
이 지연되어 매립면허가 실효가 된 곳으로 이번에 디시 매립면허가 승인된 것이다. 인근 아파트 주
민과 시민단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시장 면담을 통해 매립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으
며,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한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립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유수면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시민 모두가 주인이다. 이러한 공유수면이 매립만 되면 공익
은 무시된 채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가 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은 어처구
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과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
어야 할 부산시가 예산도 한 푼 없이 민자유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개발업자에 대한 대가를 개
발한 땅의 일부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권의 남용이며 이
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산시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1,097억여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지급방식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부산시가 공사대금을 대토할 것은 뻔하다. 수영만 매립지의
경우에서도 대금지급을 대토방식으로 진행하여 지금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수영만 매
립지와 마찬가지로 용호만의 주거단지화와 해안경관의 훼손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일이며, 지구단
위계획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부산시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
을 것이다.
용호동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최
소한의 매립만을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도로 6,000평을 만들자고 41,000평을 매립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여
코 4만1천여평을 매립하려는 결정을 그것도,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점에 발표한 것에 대
하여 부산시의 무책임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불손한 의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제차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해안경관 보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 종합적인 해안
경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보장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즉흥적이
고 개별개발사업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용
호만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용호만 공유수면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용호만 매립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참여의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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