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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선고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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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08 13:18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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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주권 세우기 선고 촉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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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산지방법원은 투기금지판결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실행하라




   2021년 4월 22일부터 부산지역의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진행해 온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이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8월 17일 선고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방류 금지를 판결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7차 공판에서 원고 측에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런던의정서)에 의거해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세우는 길”임을 주창하였습니다. 1985년의 런던의정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등 8가지 물질에 대한 덤핑을 금지하던 것에서 93년에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덤핑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96년에는 ‘8개 항목(부속서1에 열거된 준설물질 등 8가지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 대한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는 “런던 협약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누구나 준수하여야 할 조약의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런던의정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가입한 국제조약(국가 간 조약)이고, 국민은 국가 성립의 기본 전제로서 국가와 별개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약 준수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협약 가입국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전력은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며, 조약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1972년 해양오염방지 협약 및 1996년 런던 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런던의정서)’ 제4조 1.1항 부속서Ⅰ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투기를 금지한다.

에 따라 방사능오염수 및 이의 처리수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해양투기 금지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제4조 1.2항 부속서Ⅰ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의 허가조건은 부속서Ⅱ의 조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조치를 수립하고 투기를 피하는 기회에 주목한다.

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8가지 투기가능 물질에 해당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알프스로 처리하고 이를 희석하여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의 배출량 허용기준치 위반 여부만을 쟁점으로 부각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태평양 연안 도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오는 8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핵오염수 및 처리수의 해양투기 금지’를 선고하게 되면,  ‘헤이그 송달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거쳐 일본 대법원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만약 일본 ㈜도쿄전력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바로 판결이 나게 되는 것으로, 별도로 ‘간접 강제’ 신청을 해서 해양투기를 금지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회 100만원 혹은 원고 1인당 1억원/연이 강제 부과된다면,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계획 중인 해양투기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게 되어 해양투기를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헤이그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소장을 전달하는 데에만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 도쿄전력은 법률 대리인 선정에 시간을 지연하는가 하면, 준비서면의 늑장 제출 등 우리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금지를 선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사법부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금지를 제대로 판결하여 대한민국 주권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도쿄전력 자료에만 근거한 편협한 검증으로 일본에게 ‘방류 보증서’를 제공하면서도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IAEA는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원칙인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일본에 면죄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세계적인 정의를 제대로 세울 때입니다. 검증능력이 없어 해양투기를 방조한 국제기구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미래에 대한 책임과 희망의 빛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8월8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6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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