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27 13:54 조회1,4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자회견_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발표_최종.pdf (235.2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3-07-27 13:54:56
본문
| 일시 : 2023년 7월 2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참석 : 조용언 공동대표, 최병학 공동대표, 도한영 사무처장
「지방자치법」제44조는 지방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안으로 하여금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는 겸직신고는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7명과 16개 구군의 기초의회 의원 182명, 총 229명을 대상으로 겸직신고 사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 부산지방의회의원 229명중 겸직신고 의원 162명, 전체 70.7%가 겸직을 신고했으며 신고건수는 341건, 인당 2.10건 신고했습니다. 이중 보수를 받는 겸직의원은 전체 의원의 45.4%이며 1인 연평균 38백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 부산시의회 의원 47명중 겸직신고 의원 37명, 전체 78.7%가 겸직을 신고했으며 신고건수는 104건, 인당 2.81건 신고했습니다. 이중 보수를 받는 겸직의원은 전체 의원의 51.1%이며 1인 연평균 79백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1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8명(전체의원 대비 17%)이며 의정활동 수당(월정액+의정활동비) 연 60백만원 이상 수령하는 의원은 14명(전체의원 대비 30%)
- 임대업 겸직 여부는 부산시의회 공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의원 겸직 현황을 공개하면서도 임대업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반쪽짜리 겸직 신고
3. 부산시기초의회 의원 182명중 겸직신고 의원 125명, 전체 68.7%가 겸직을 신고했으며 신고건수는 237건, 인당 1.90건 신고했습니다. 이중 보수를 받는 겸직의원은 전체 의원의 44.0%이며 1인 연평균 26백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 수당(월정액+의정활동비) 연 43백만원 이상 수령하는 의원은 17명(전체의원 대비 9%)
- 홈페이지에 의원의 겸직현황에 대한 자료는 모든 구군이 게시하고 있으나 임대업이나 영리성여부, 겸직에 대한 보수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한 구군은 강서구의회와 중구의회 2개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의 겸직여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목상의 공개에 불과함
4. 부산지방의회는 의원의 상세한 겸직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임대업 겸직 여부를 조사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대업은 대표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군으로 지방의원직을 통해 영리업무에 종사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지않도록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5.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는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고 겸직신고가 누락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임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자칫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고한 내역 조차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겸직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야할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부산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의회의 의정활동이 개인의 영리추구가 아닌 지역민을 위한 공익추구가 우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