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연안도시 동시다발 일본의 해양법 제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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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20 11:42 조회1,6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30620_후쿠시마_성명서최종.hwp (1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0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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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예정되었던 제6차 5개 연안시도 국장급 회의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5차 협의회 회의에서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5개 연안 시도가 공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건의를 추진하면서 6차 회의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잠정 취소 및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이에 5개 연안도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에서 신속한 정부 건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다발로 개최했습니다.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 주최 :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5개 연안도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의 동시다발 일본의 해양법 제소 촉구 기자회견]
“부산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윤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 제소하도록 즉각 건의하라!”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5개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및 연기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22년 11월 5차 회의 당시, 제주도에서 제안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막기 위하여,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결국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방류를 저지하거나, 중재를 요청하여 방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의 열망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잠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만 하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3년간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대신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ALPS로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는줄 알았던 방사성물질은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72%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던 사실에 아연실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양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 ·삼중수소의 농도분석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폐기물 조항 및 UN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부합하지 않게, 모든 해양 오염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본정부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의 삶터인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지 않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우리 국민의 7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하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 기준치 2만배의 스트론튬 오염수는 부산의 수산업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LARA 원칙에 맞게 핵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아니라 육상에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해법을 일본정부가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일본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고 신뢰할만한 검증기관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부산시가 핵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 수산물이 절대 수입이 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핵오염수를 투기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제소를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20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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