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용역‧공청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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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14 09:56 조회1,4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_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용역‧공청회에 대한 입장.hwp (2.5M)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4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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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지방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어,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수부는 ‘민간개발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비판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1) ▲‘분양가 상한제’ 도입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國有)제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다 보니, 애초부터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항만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에 나설 때다.
2.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초, 그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 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된 것이다. 급기야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2023 항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실태조사 및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GS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가 ‘항만 민간투자사업 실태조사, 총사업비 산정 및 정산 개선방안’ 등의 연구 분야에 참여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붙임자료 3) 그런데도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5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게다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관련법 개정 및 GS건설 컨소시엄과의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항만 민영화 논란과 연구용역의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정치권은 개악된 항만법의 개정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의 지방이양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도입으로 불거진 부산‧인천 등 항만도시들의 ‘항만 사유화(민영화)’에 대한 비판과 정치권의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역할론’에 대한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과 공청회에서 드러났듯이,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에 대한 굳은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여야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기존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항만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해양수산청‧PA의 지방 이양도 한목소리였다. 먼저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붙임자료 4) 또한 인천의 여야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항만법 개정과 해양수산청‧PA 지방이양 등을 위한 정책협약을 지역사회와 맺었다.(붙임자료 5) 이어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맹성규 국회의원은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붙임자료 6) 이렇듯 항만 민영화와 민간개발 분양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4.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다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여 전격 후퇴했던 제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수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대규모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수부가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설립한 PA는,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국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조치였다. 그러나 해수부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자신이 만든 PA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결국 PA를 배제한 채 항만 사유화(민영화)에 기반 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항만의 공공성은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결되고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해피아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우리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의 중단과 개악된 항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해양수산청‧PA의 지방 이양도 주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치세력 및 항만도시들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할 것이다.
2023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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