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재검토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7-15 15:58 조회7,882회 댓글0건본문
부산지역 해수욕장 주변 고도제한 규제완화 재검토하라!
- 실질적인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부산시의 ‘해운대,광안리,송정,다대포,송도해수욕장, 수영만 매립지 6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규제 방안은 그 목적이 무분별한 고층건물의 등의 난개발로 부터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존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나 학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근본적
인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해안경관 보전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한 미
봉적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시가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첫째, 당초에 시의회에 보고 되었던 규제방안이 고위간부라인의 결재과정에서 3개월동안 지체되
면서 납득할 만한 근거나 사유 없이 개악된 점.
둘째, 해안경관 개선의 목적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을 막을
수 있게한 검토안을 배제하고, 초고층을 허용하는 안을 채택한 것은 부산시 스스로가 해안경관보
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는 점.
셋째, 소위 ‘부산다운 건축 자문위원회’ 의 최종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
는 점.
넷째, 초고층아파트 난립 등 난개발로 논란이 되었던, 수영만 매립지의 경우 현재 관련업체가 지구
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초고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최고 120m까지 허용하는 권장
안 대신 최고 160m(47층 안팎)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해안경관의 독점화, 사유화를 초래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시민적 동의 없이 공익보다는 지주와 개발업자의 특정사익에 치우친 의혹
이 짙다는 것이 의문점이다.
설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투명한 행정과정과 시민적 합의 없는 정책결정은 많은 의혹과 후유
증을 초래한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주변 고도제한’의 정책결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해해명하고, 개
악된 부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해안경관 보전을 비롯한 도시전반의 경관유도를 위한
경관조례 제정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경관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를 위해 ‘해안경관보존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강력한 범시민
운동과 함께 ‘경관조례제정’ ‘입법청원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7월 1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언연,
민예총부산시지부, 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실질적인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부산시의 ‘해운대,광안리,송정,다대포,송도해수욕장, 수영만 매립지 6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규제 방안은 그 목적이 무분별한 고층건물의 등의 난개발로 부터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존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나 학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근본적
인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해안경관 보전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한 미
봉적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시가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첫째, 당초에 시의회에 보고 되었던 규제방안이 고위간부라인의 결재과정에서 3개월동안 지체되
면서 납득할 만한 근거나 사유 없이 개악된 점.
둘째, 해안경관 개선의 목적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을 막을
수 있게한 검토안을 배제하고, 초고층을 허용하는 안을 채택한 것은 부산시 스스로가 해안경관보
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는 점.
셋째, 소위 ‘부산다운 건축 자문위원회’ 의 최종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
는 점.
넷째, 초고층아파트 난립 등 난개발로 논란이 되었던, 수영만 매립지의 경우 현재 관련업체가 지구
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초고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최고 120m까지 허용하는 권장
안 대신 최고 160m(47층 안팎)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해안경관의 독점화, 사유화를 초래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시민적 동의 없이 공익보다는 지주와 개발업자의 특정사익에 치우친 의혹
이 짙다는 것이 의문점이다.
설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투명한 행정과정과 시민적 합의 없는 정책결정은 많은 의혹과 후유
증을 초래한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주변 고도제한’의 정책결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해해명하고, 개
악된 부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해안경관 보전을 비롯한 도시전반의 경관유도를 위한
경관조례 제정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경관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를 위해 ‘해안경관보존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강력한 범시민
운동과 함께 ‘경관조례제정’ ‘입법청원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7월 1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언연,
민예총부산시지부, 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