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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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6-20 22:23 조회8,609회 댓글0건본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독립 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 3,154만평에 2020년까지 동북아경
제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3년 10월 지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
차 물류 및 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제고
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시 및 경남도에서 독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안
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가용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
산과학산업단지 입구에 위치한 명동지구(27만평)를 추가 개발하고, 화전지구(73만평)를 올해 내
조기착공하기로 하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독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려
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
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킬 것을 중앙정부에 건
의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강화와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를 주장해 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행 법령상 부산시와 경남도 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역청의 조직, 인사, 재정이 해당 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며 효율적인 외자유치 활동 뿐 아니라 향후 One-stop 서비
스를 제공하기에도 부적합한 실정이다.
이미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재경부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구역청을 독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도 검토되
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방안이 최종 추천되었고, 올해 4월 법률 개정
을 통해 구역청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가 위임되는 등 종전에 비해 구역청의 자
율성이 다소 강화되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여전히 부산시와 경남도의 충분한 사
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는
미흡한 조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독립된 특별자치단체 방안은 행정구역 분할 등에 따른 기존 지방자치
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구역청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됨으로써 보다 주체적
인 개발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효과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유발시킨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서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동남경제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구
역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 역시 행자부와 재경부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에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여론
수렴과 지역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정부가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명동지구를 추가개발하고 화전지구를 조기공급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명동지구의 추가 개발이 명지지구 내 쓰레기 매
립지 28만평을 공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부족해진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라
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특혜 발생의 소지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은 부산경실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
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합리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독립 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 3,154만평에 2020년까지 동북아경
제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3년 10월 지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
차 물류 및 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제고
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시 및 경남도에서 독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안
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가용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
산과학산업단지 입구에 위치한 명동지구(27만평)를 추가 개발하고, 화전지구(73만평)를 올해 내
조기착공하기로 하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독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려
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
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킬 것을 중앙정부에 건
의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강화와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를 주장해 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행 법령상 부산시와 경남도 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역청의 조직, 인사, 재정이 해당 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며 효율적인 외자유치 활동 뿐 아니라 향후 One-stop 서비
스를 제공하기에도 부적합한 실정이다.
이미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재경부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구역청을 독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도 검토되
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방안이 최종 추천되었고, 올해 4월 법률 개정
을 통해 구역청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가 위임되는 등 종전에 비해 구역청의 자
율성이 다소 강화되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여전히 부산시와 경남도의 충분한 사
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는
미흡한 조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독립된 특별자치단체 방안은 행정구역 분할 등에 따른 기존 지방자치
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구역청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됨으로써 보다 주체적
인 개발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효과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유발시킨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서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동남경제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구
역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 역시 행자부와 재경부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에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여론
수렴과 지역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정부가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명동지구를 추가개발하고 화전지구를 조기공급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명동지구의 추가 개발이 명지지구 내 쓰레기 매
립지 28만평을 공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부족해진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라
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특혜 발생의 소지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은 부산경실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
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합리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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