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도개공의 거제3지구 추정분양원가의 해명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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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4-12 22:37 조회8,353회 댓글0건본문
[논평] 부산경실련의 부산도개공 거제3지구 아파트의 추정분양원가 발표에 따른
부산도개공의 해명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주택법과 분양가 산정의 기본도 모르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경실련은 지난 7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3월31일 분양을 시작한 거제3지구 아파트에 대한 추
정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2004년 3월 처음으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내역을 공개
하면서 “향후 건립,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득이 부산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부산경실련이 공개한 내역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공개한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내역을 살펴
보면,
첫째,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평당 건축비 항목에서 건교부 표준건축비 적용 346만원은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주택법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교부
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2004년 9월20일 평당 288만원으로 발표한 것이 마지막 고시이며,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적용한 346만원은 향후 판교신도시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행예정인 원가연동제
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 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전용
면적 25.7평 이하)에 적용된다. 원가연동방식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건축비 상한가격
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체계이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은 직접공사비 229만원, 간접공사비
65만5000원, 설계비 및 감리비 14만7000원, 부대비용 29만8000원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원가 내역은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지하주차장 공사비(평당 15~25만원), 인센티브(건축비
의 최대 7% 내외) 등을 합산해 상한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건축비 346만
원에 설계감리비 40만원을 산정한 것은 개정된 주택법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시
민들을 기만하는 경영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금융비용 50만원의 내역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2004년 10월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 의하면, 분양아파트 건설자금의 68.7%를 선분양자금에 의존
하고 있으며 연간 25만호 정도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21조9천억원을 선분양자금에
의존한 것으로 추산되며, 21조9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국민주택기금의 중형분양아파트의 대출
금리인 6%를 적용하면 연간 1조3천억원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얻는 이자 수입이 건설사가 대출받는 이자비용 보다
높으므로 분양원가 내역에는 금융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영업권, 이주비 보상은 택지비용에 포함하여 산정해야함이 마땅하다.
여러 측면에서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분양수액수를 줄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사장과 이사 동반사퇴 및 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에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전 직원이 경영혁신 결의를 다지면서 신
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바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도시개발공
사는 거제3지구의 택지 보상비용과 건축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서 부산시민의 신뢰를 되찾
길 바라며, 기만적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향후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
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도개공의 해명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주택법과 분양가 산정의 기본도 모르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경실련은 지난 7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3월31일 분양을 시작한 거제3지구 아파트에 대한 추
정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2004년 3월 처음으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내역을 공개
하면서 “향후 건립,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득이 부산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부산경실련이 공개한 내역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공개한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내역을 살펴
보면,
첫째,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평당 건축비 항목에서 건교부 표준건축비 적용 346만원은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주택법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교부
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2004년 9월20일 평당 288만원으로 발표한 것이 마지막 고시이며,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적용한 346만원은 향후 판교신도시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행예정인 원가연동제
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 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전용
면적 25.7평 이하)에 적용된다. 원가연동방식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건축비 상한가격
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체계이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은 직접공사비 229만원, 간접공사비
65만5000원, 설계비 및 감리비 14만7000원, 부대비용 29만8000원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원가 내역은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지하주차장 공사비(평당 15~25만원), 인센티브(건축비
의 최대 7% 내외) 등을 합산해 상한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건축비 346만
원에 설계감리비 40만원을 산정한 것은 개정된 주택법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시
민들을 기만하는 경영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금융비용 50만원의 내역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2004년 10월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 의하면, 분양아파트 건설자금의 68.7%를 선분양자금에 의존
하고 있으며 연간 25만호 정도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21조9천억원을 선분양자금에
의존한 것으로 추산되며, 21조9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국민주택기금의 중형분양아파트의 대출
금리인 6%를 적용하면 연간 1조3천억원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얻는 이자 수입이 건설사가 대출받는 이자비용 보다
높으므로 분양원가 내역에는 금융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영업권, 이주비 보상은 택지비용에 포함하여 산정해야함이 마땅하다.
여러 측면에서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분양수액수를 줄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사장과 이사 동반사퇴 및 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에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전 직원이 경영혁신 결의를 다지면서 신
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바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도시개발공
사는 거제3지구의 택지 보상비용과 건축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서 부산시민의 신뢰를 되찾
길 바라며, 기만적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향후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
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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