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31지방선거를 마치면서-정책선거 노력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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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논평] 5.31지방선거를 마치면서---
“정책선거로 가기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 정책선거를 위한 후보자와 정당의 노력에
유권자의 관심과 선거법 개정도 필요 -
이번 5.31지방선거는 ‘정책선거’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돋보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매
니페스토 운동”으로 대변되는 정책선거는 이번 5.31지방선거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후보자
와 유권자가 모두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기간 동안 보여
준 각 정당의 노력과 후보자들의 자세만을 놓고 보면, ‘정책선거’가 정착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
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시장 및 구청장, 시의원 공약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과거에 비해 공약의
유형이나 제시방식이 나아진 후보자들도 간혹 있었지만, 단순히 “공약 명칭”만 나열해 놓은 수준
이하의 공약이 대부분이었으며, 구청장 후보자의 60%와 시의원 후보자의 90% 이상이 이러한 “제
목 나열식 공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만이 열을
올린,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보는 시각이 옳을 지도 모를 것이다.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 강조된 “미디어 선거”의 경우도 시장후보자의 방송토론은 유권자에게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선택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구청장
후보자들의 방송토론 거부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 구청장의 탄생
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산시민의 서글픈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한심하기는 마찬
가지였다.
제대로 되지도 않을 “매니페스토 운동”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검
증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운동” 운운하면서도, 후보자들의 불법에 대하여는 공문이나 발송하고 있
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복잡한 ‘공직선거법’에 제
대로 된 해석조차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서, ‘선거운동’의 광범위한 허용과 제한적인 ‘규
제’만을 하는 방식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진정한 ‘정책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각 후보자의 “공약집 제작”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선거공보에 대한 제출시기
도 현행보다는 앞당겨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공약검증이나 평가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허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권력이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며, 모든 판단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 공권력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불법적
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50%대 안팎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
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만 유권자에게 선거에 참
여하도록 독려하는 활동만으로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권자
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가 나서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는 지속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익,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해야만 할 것이며, 이를 정
당이 지원하고 독려하여, 인재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노력이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교훈이
다.
2006년 6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정책선거로 가기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 정책선거를 위한 후보자와 정당의 노력에
유권자의 관심과 선거법 개정도 필요 -
이번 5.31지방선거는 ‘정책선거’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돋보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매
니페스토 운동”으로 대변되는 정책선거는 이번 5.31지방선거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후보자
와 유권자가 모두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기간 동안 보여
준 각 정당의 노력과 후보자들의 자세만을 놓고 보면, ‘정책선거’가 정착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
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시장 및 구청장, 시의원 공약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과거에 비해 공약의
유형이나 제시방식이 나아진 후보자들도 간혹 있었지만, 단순히 “공약 명칭”만 나열해 놓은 수준
이하의 공약이 대부분이었으며, 구청장 후보자의 60%와 시의원 후보자의 90% 이상이 이러한 “제
목 나열식 공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만이 열을
올린,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보는 시각이 옳을 지도 모를 것이다.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 강조된 “미디어 선거”의 경우도 시장후보자의 방송토론은 유권자에게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선택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구청장
후보자들의 방송토론 거부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 구청장의 탄생
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산시민의 서글픈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한심하기는 마찬
가지였다.
제대로 되지도 않을 “매니페스토 운동”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검
증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운동” 운운하면서도, 후보자들의 불법에 대하여는 공문이나 발송하고 있
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복잡한 ‘공직선거법’에 제
대로 된 해석조차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서, ‘선거운동’의 광범위한 허용과 제한적인 ‘규
제’만을 하는 방식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진정한 ‘정책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각 후보자의 “공약집 제작”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선거공보에 대한 제출시기
도 현행보다는 앞당겨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공약검증이나 평가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허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권력이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며, 모든 판단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 공권력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불법적
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50%대 안팎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
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만 유권자에게 선거에 참
여하도록 독려하는 활동만으로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권자
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가 나서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는 지속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익,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해야만 할 것이며, 이를 정
당이 지원하고 독려하여, 인재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노력이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교훈이
다.
2006년 6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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