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경실련 논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8-14 12:52 조회7,660회 댓글0건본문
광복60주년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
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
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 부패사건과 선거사범들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치·경제·검찰·언론이 복마전으로 개입된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가기
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
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하여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
다지만, 과거 정권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봐주기, 법치주의 무시하기, 자기사람 챙기기
와 같은 사례와 일면의 차이도 없는 이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죄
를 지은 정치인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고 책임지게 하여 다시는 부정과 부패가 정치권에
불붙이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관행들과 단절하는 것이 정치개혁
의 출발이 아닌가 ?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광복60주년 특별사면은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
된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에게는 ‘광복’을 안겨주겠지만, 국민화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
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들에
게 법치주의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도 상실된 것이다.
<경실련> 대통령의 사면권이 부정비리 연루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위
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1948년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한바
없는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법치주
의 구현에 맞게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헌법적 상위 개념인 법치주
의 원리를 넘어설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05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
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
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 부패사건과 선거사범들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치·경제·검찰·언론이 복마전으로 개입된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가기
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
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하여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
다지만, 과거 정권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봐주기, 법치주의 무시하기, 자기사람 챙기기
와 같은 사례와 일면의 차이도 없는 이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죄
를 지은 정치인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고 책임지게 하여 다시는 부정과 부패가 정치권에
불붙이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관행들과 단절하는 것이 정치개혁
의 출발이 아닌가 ?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광복60주년 특별사면은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
된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에게는 ‘광복’을 안겨주겠지만, 국민화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
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들에
게 법치주의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도 상실된 것이다.
<경실련> 대통령의 사면권이 부정비리 연루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위
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1948년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한바
없는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법치주
의 구현에 맞게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헌법적 상위 개념인 법치주
의 원리를 넘어설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05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