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의 개악에 따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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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4-21 14:13 조회7,790회 댓글0건본문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의 변칙통과 시도에 대한 부산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의 변칙통과 획책을 규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을 심의중이다. 이 법률안은 당초 1년에 2만
건 이상의 상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개별사건의 심리를 더욱 충실
히 하며, 특히 대법원과 거리가 먼 지방의 주민들로 하여금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
이는 등 국민들의 소송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었다. 이는 시대적 조류인 지방분권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
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화와 국민들의 소송편의라는 본래의 입법취
지가 훼손되고 있다. 별도의 상고법원의 필요성이 없는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전
국의 고등법원 판결을 서울에서만 다시 심판하도록 하고, 부산 등 지방의 4개 광역도시의 고등법
원 상고부 설치안을 오히려 백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칙 통과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방의 고등법원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서울을 지방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서
울지역 특권의식의 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부산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애초 이 제도의 취지대로 지방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야합하여 국민 다수의 바
람과 어긋나는 입법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그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약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입법취지에 어긋나
는 개악된 내용으로 변칙 통과된다면,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분권적인 입법 활동에 동의하는 국
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민소환운동 전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엄중히 그 책임
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20일
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 소속단체 :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
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
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중연대 소속단체 :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부경총련, 부산인권
센터,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농민회, 남북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카톨릭노동상담소, 부울경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범민련 부경연합, 통일시대젊은벗, 보건의료연
대, 부산여성회,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꽃무리회, 대한기독교 여자절제
회, 부산광역시 영양사회, 부산광역시 조산사회, 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 부산목련회,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부산광역시 여약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부, 전문직여성한국
연맹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회,
한국휘트니스협회, 한국여성연맹 부산지부, 바르게살기 작은 봉사 여성회, 문화와 환경을 생각하
는 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 부산지부,
부산복지21 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 부산지회, 한국한복협회, 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동다
송문화회 동백차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 :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성폭력상
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의 변칙통과 획책을 규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을 심의중이다. 이 법률안은 당초 1년에 2만
건 이상의 상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개별사건의 심리를 더욱 충실
히 하며, 특히 대법원과 거리가 먼 지방의 주민들로 하여금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
이는 등 국민들의 소송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었다. 이는 시대적 조류인 지방분권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
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화와 국민들의 소송편의라는 본래의 입법취
지가 훼손되고 있다. 별도의 상고법원의 필요성이 없는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전
국의 고등법원 판결을 서울에서만 다시 심판하도록 하고, 부산 등 지방의 4개 광역도시의 고등법
원 상고부 설치안을 오히려 백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칙 통과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방의 고등법원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서울을 지방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서
울지역 특권의식의 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부산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애초 이 제도의 취지대로 지방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야합하여 국민 다수의 바
람과 어긋나는 입법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그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약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입법취지에 어긋나
는 개악된 내용으로 변칙 통과된다면,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분권적인 입법 활동에 동의하는 국
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민소환운동 전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엄중히 그 책임
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20일
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 소속단체 :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
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
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중연대 소속단체 :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부경총련, 부산인권
센터,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농민회, 남북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카톨릭노동상담소, 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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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산여성회,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꽃무리회, 대한기독교 여자절제
회, 부산광역시 영양사회, 부산광역시 조산사회, 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 부산목련회,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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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회,
한국휘트니스협회, 한국여성연맹 부산지부, 바르게살기 작은 봉사 여성회, 문화와 환경을 생각하
는 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 부산지부,
부산복지21 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 부산지회, 한국한복협회, 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동다
송문화회 동백차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 :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성폭력상
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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