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의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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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4-04 10:48 조회8,091회 댓글0건본문
[논평] 부산시의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특정 업종에 치우친 조례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시책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작년 ‘지역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며, 예우기업 및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예우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으
로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의 우수사례로 시상을 받기도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는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지
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외면한 채, 단기적 대책으로 유권자로부터 선심을 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설산업의 단기적 고용효과 뿐 아니라,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짧은 기간에 수치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건설산업의 기형적 활성화는 중. 중기적으로 부산경제를 더
욱 어렵게 할 뿐이다. 도로건설이나 주택건설 등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데도 부산시가 건설산업을
무리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민자유치를 통한 유료도로의 건설과 녹지의 훼손을 통한 아파트
단지화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례의 내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산시는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부
산상의 전회장인 모 건설회사 대표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겪은 바 있다. 또한, 시의원과
연루된 지하철 공사장의 붕괴를 겪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듯하다. 건설산업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업종이며, 지금 현재도 부산시의회와 구. 군의회에 건설업을 종사하는 이가 가장 많다고 할 정도
로, 부산시민들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유독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조례까지 제정하겠다는 데 우
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우리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는 예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극히 미약하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지 조차 의심스러
운 실정이다.
부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가상치만, 특정 업종인 건설업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데는 문제가 많다.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참여를 확대시키고, 하도급이나 도급상의 불이익을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기술개발이나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더 필
요한 것이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나 제정하고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한다는 식의 발상은 특정인
을 위한 특혜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진정 부산지역 경제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욱 더 고심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바
이다. 지나치게 부산지역에 매몰되어, 몇 몇 통계수치나 중앙정부의 칭찬 몇마디에 희희비비 하지
말고, 중. 장기적인 경기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힘 써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06년 4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특정 업종에 치우친 조례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시책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작년 ‘지역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며, 예우기업 및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예우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으
로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의 우수사례로 시상을 받기도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는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지
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외면한 채, 단기적 대책으로 유권자로부터 선심을 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설산업의 단기적 고용효과 뿐 아니라,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짧은 기간에 수치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건설산업의 기형적 활성화는 중. 중기적으로 부산경제를 더
욱 어렵게 할 뿐이다. 도로건설이나 주택건설 등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데도 부산시가 건설산업을
무리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민자유치를 통한 유료도로의 건설과 녹지의 훼손을 통한 아파트
단지화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례의 내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산시는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부
산상의 전회장인 모 건설회사 대표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겪은 바 있다. 또한, 시의원과
연루된 지하철 공사장의 붕괴를 겪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듯하다. 건설산업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업종이며, 지금 현재도 부산시의회와 구. 군의회에 건설업을 종사하는 이가 가장 많다고 할 정도
로, 부산시민들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유독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조례까지 제정하겠다는 데 우
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우리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는 예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극히 미약하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지 조차 의심스러
운 실정이다.
부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가상치만, 특정 업종인 건설업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데는 문제가 많다.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참여를 확대시키고, 하도급이나 도급상의 불이익을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기술개발이나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더 필
요한 것이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나 제정하고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한다는 식의 발상은 특정인
을 위한 특혜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진정 부산지역 경제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욱 더 고심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바
이다. 지나치게 부산지역에 매몰되어, 몇 몇 통계수치나 중앙정부의 칭찬 몇마디에 희희비비 하지
말고, 중. 장기적인 경기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힘 써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06년 4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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