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인하 공대위 기자회견 및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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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2-14 16:41 조회9,184회 댓글0건본문
『대구부산고속도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개최
1. 지난 1월 25일 개통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높은 통행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던 부산, 대구와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경남 밀양에 위치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물 앞에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
2. 공대위에는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연대 12개 단체,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대구지
역 4개 단체, 김해YMCA를 비롯한 김해지역 5개 단체, 밀양참여시민연대 등 밀양지역 시민사회단
체는 물론, 대구와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부산지부, 경남지부, 대경지부, 컨테이너지부 등
화물연대 4개 지부도 참여하고 있다.
3. 공대위 구성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인 11시에는 공대위의 요금 인하 요구의견서를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운영을 맡고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06년 2월 14일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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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옥 앞
{ 사회 :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 인 사 말 : 이철헌 [밀양참여시민연대 상임대표]
- 연 대 사 1. : 강성우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지부장]
- 연 대 사 2.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 성 명 서 낭 독 :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구 호 제 창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전달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운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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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성명서 **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인하하라.”
지난 1월 25일 개통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높은 통행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해 왔던 부산, 대구,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화물연대 4개지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은 오늘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
성하였다.
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에 의해 향후 30년 동안 운영되는 민자 사업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이미 예상이윤규모의
5.2배가 넘는 7,6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뿐 아니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
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민자사업임에도 6천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과 정부보증 포함 70%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는 것
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정부지원과 공사 하도급 과정의 엄청난 폭리에 운영수익까지 보장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거리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통행료를 더 비싸게 책정한
것은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건설원가
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통행료 산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
또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기존 고속
도로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홍보는 회피한 채, 다만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할 경
우 시간단축과 함께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대동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서부산권에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을 포
함하여 9,600원의 통행요금을, 부산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동부산권에서는 9,800원의 요금을 지불해
야만 한다. 이는 기존 경부고속도로 통행요금 5,600원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김해지역에서는
두 개의 톨게이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본요금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10,700원이라
는 엄청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한 밀양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에 생긴 고속도로가 다
른 지역의 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싼 요금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밀
양에서 대구를 오가는 많은 운전자들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비싼 통행요금 때문에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밝히고 있는 시간단축과 연료절감 효과조차도 과장된 것으로 밝
혀졌다. 기존의 고속도로 구간까지 합쳐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축거리는 40Km가 아닌
20Km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요금소를 하나 더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겨우
10분 정도 단축될 뿐이다.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된 대구부산고속도로가 비싼 통행요금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면 물류비 증가와 도로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민자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한껏 부풀려진 예정통행량에 훨씬 못 미치는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통행수익의 감소는 결국 정부의 재정보존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구부산고속도로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부당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즉각 인하하라.
둘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는 전산일원화를 통하여 부당하게 부과되는 통행료
부담을 즉각 시정하라.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공대위가 요구하는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공대위의 요구대로 통행요금을 인
하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전
개, 1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납부, 차량을 동원한 항의 시위는 물론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 부당한 통행요금 즉각 인하하라.
- 하도급 이익만 7,600억 비싼 통행료 부당하다.
- 겨우 10분 단축이다. 허위광고 중단하라.
- 운영수익 보장제도 즉각 폐지하라.
- 재벌특혜 민간투자법 전면 철폐하라.
2006년 2월 14일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여대, 부산환경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흥사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언련,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생명의전화, 김해YMCA, 김해YWCA, 김해여성복지회관,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부, 김해여성의전화, 밀양참여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밀양시농민회
밀양향토청년회, 밀양청년회의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인권시민실천행동, 대구흥사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화물연대 부산지부, 화물연대 경남지부,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지부 (이상 31개 시민사회단체)
1. 지난 1월 25일 개통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높은 통행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던 부산, 대구와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경남 밀양에 위치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물 앞에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
2. 공대위에는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연대 12개 단체,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대구지
역 4개 단체, 김해YMCA를 비롯한 김해지역 5개 단체, 밀양참여시민연대 등 밀양지역 시민사회단
체는 물론, 대구와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부산지부, 경남지부, 대경지부, 컨테이너지부 등
화물연대 4개 지부도 참여하고 있다.
3. 공대위 구성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인 11시에는 공대위의 요금 인하 요구의견서를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운영을 맡고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06년 2월 14일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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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옥 앞
{ 사회 :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 인 사 말 : 이철헌 [밀양참여시민연대 상임대표]
- 연 대 사 1. : 강성우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지부장]
- 연 대 사 2.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 성 명 서 낭 독 :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구 호 제 창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전달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운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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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성명서 **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인하하라.”
지난 1월 25일 개통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높은 통행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해 왔던 부산, 대구,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화물연대 4개지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은 오늘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
성하였다.
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에 의해 향후 30년 동안 운영되는 민자 사업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이미 예상이윤규모의
5.2배가 넘는 7,6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뿐 아니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
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민자사업임에도 6천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과 정부보증 포함 70%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는 것
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정부지원과 공사 하도급 과정의 엄청난 폭리에 운영수익까지 보장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거리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통행료를 더 비싸게 책정한
것은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건설원가
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통행료 산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
또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기존 고속
도로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홍보는 회피한 채, 다만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할 경
우 시간단축과 함께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대동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서부산권에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을 포
함하여 9,600원의 통행요금을, 부산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동부산권에서는 9,800원의 요금을 지불해
야만 한다. 이는 기존 경부고속도로 통행요금 5,600원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김해지역에서는
두 개의 톨게이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본요금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10,700원이라
는 엄청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한 밀양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에 생긴 고속도로가 다
른 지역의 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싼 요금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밀
양에서 대구를 오가는 많은 운전자들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비싼 통행요금 때문에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밝히고 있는 시간단축과 연료절감 효과조차도 과장된 것으로 밝
혀졌다. 기존의 고속도로 구간까지 합쳐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축거리는 40Km가 아닌
20Km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요금소를 하나 더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겨우
10분 정도 단축될 뿐이다.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된 대구부산고속도로가 비싼 통행요금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면 물류비 증가와 도로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민자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한껏 부풀려진 예정통행량에 훨씬 못 미치는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통행수익의 감소는 결국 정부의 재정보존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구부산고속도로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부당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즉각 인하하라.
둘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는 전산일원화를 통하여 부당하게 부과되는 통행료
부담을 즉각 시정하라.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공대위가 요구하는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공대위의 요구대로 통행요금을 인
하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전
개, 1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납부, 차량을 동원한 항의 시위는 물론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 부당한 통행요금 즉각 인하하라.
- 하도급 이익만 7,600억 비싼 통행료 부당하다.
- 겨우 10분 단축이다. 허위광고 중단하라.
- 운영수익 보장제도 즉각 폐지하라.
- 재벌특혜 민간투자법 전면 철폐하라.
2006년 2월 14일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여대, 부산환경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흥사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언련,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생명의전화, 김해YMCA, 김해YWCA, 김해여성복지회관,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부, 김해여성의전화, 밀양참여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밀양시농민회
밀양향토청년회, 밀양청년회의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인권시민실천행동, 대구흥사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화물연대 부산지부, 화물연대 경남지부,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지부 (이상 31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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