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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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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1-28 18:15 조회9,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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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책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및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한 공개질의서]

    <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이하로 인하하라!! >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거리 및 연료 절감은 허위광고 -
 - 부산경실련, 건교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개질의 -

  1. 부산경실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개통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
와 관련하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책정에 대한 부산경실련의견서”와 “공개질
의서”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운영회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건설교통부에 전달하였다
고 밝혔다.

  2. 부산경실련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의견서”를 통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건설공
사 하도급 과정에서 이미 7천6백억원의 이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과 90% ‘운영
수익보장’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3. 또한 추가요금과 통행료 이중부담으로 인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경부고
속도로보다 2배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뿐 아니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대구-부산간 고
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의 거리단축과 연료절약 효과에 대해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부산경실련은 교통량 분산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건설 목적에
맞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현행 8,500원에서 기존 고속도로 이용요금인 5,600보다 낮
은 가격으로 대폭 인하하여 더 많은 운전자들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였다.

  5. 한편 부산경실련은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①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진해서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② 공사비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요
금 책정의 근거를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③ 거리 및 연료절감 효과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해 사과
할 용의는 없는지를 공개 질의하면서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6. 부산경실련은 통행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산지역 뿐 아니라 경남과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요금인하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
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책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

  기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2001년 2월부터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마침내 개통
되었다.

  하지만 개통 이전부터 부산경실련과 김해YMCA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대
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
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러한 시민단체와 부산, 경남지역 운전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500원이라는 과도한 통행료를 책정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책정한 8,500원이라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하도급 과정을 통해 이미 7천6백억 이윤 남겨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당초 총사업비는 1조9,600억원이며, 총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
비를 합쳐 1조5,892억원에 이윤 1,467억원을 합친  1조7,36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입수한 건설회사들의 실제 “실행계획서”상의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공사
비는 9,766억원으로 밝혀져, 실제이윤규모가 예상 이윤규모인 1,467억원의 5.2배나 되는 7,594억원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윤규모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자기자본 6,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운영도
하기 전에 이미 초기자본을 다 회수하고도 남았다는 말이 된다.

□ 90% ‘운영수익보장‘ 불구 통행료 과다책정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30년간 운영을 맡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수익
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정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20년간 보존해 주도
록 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렇듯 공사과정에서의 폭리 뿐 아니라, 공사비용에 대한 정부지원도 받았고, 향후 20년간의 운
영수익까지 보장된 마당에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거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단축되고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5,600원보다 2,900원이나 비싼 8,500원이라는 높은 통행료
를 산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이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로 계산해 보면
4천원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거리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므
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통행요금 5,600원보다 낮게 책정하
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추가요금과 통행료 이중부담으로 2배나 비싼 통행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는 8,500원이지만, 이 요금은 새로 건설되는 82.05km의 요
금일 뿐이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 고속도
로 구간을 통과해야 하며, 이 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별도로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서부산권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저분기점에서 대동톨게이트
를 지나 대동분기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8km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럴 경우 1,100원
의 요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대동톨게이트에서 동대구까지 요금은 기존 요금인 5,600원
의 배에 가까운 9,600원에 이르게 된다.

  동부산권인 해운대, 금정구 지역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의
남양산IC를 지나 대동분기점을 거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구서IC~대동간 고속
도로 통행료 1,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고, 실제로는 8,500원이 아닌 9,800원의 요금을 지불해
야 한다.

  양산지역의 경우,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동대구IC까지 가는 거리는 총 107km지만, 대
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100km로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고작 7km 단축될 뿐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8,500원에 양산~대동IC 요금 1,200원을 합친
9,7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기존 경부고속도로 통행요금인 5천원에 비해 배나 비싸기 때문에 기
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해지역의 경우에는 통행권 발권시 포함되는 고속도로 기본요금 8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김해IC를 경유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북부산톨게이트에서
1,100원의 통행료를 계산한 후, 또다시 대동톨게이트에서 1,100원의 상당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10,700원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허위광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홍보는 회피한 채,
다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시간단축과 함께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거리가 짧아진 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부가적 효과인 연료절감을 이유로 과도한 통행요금
을 책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주장하고 있는 시간단축과 연료절약 효과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
져보면 상당부분 허위인 것으로 파악된다.

□ 기존 고속도로보다 2~3배나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정부의 재정투자 없이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민자사업이 정부지원과 운영수익까지 보장된 마당에 민간사업자가 건설
과정의 폭리를 취하면서도 오히려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하
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살펴보면 한국도
로공사가 건설해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 뿐 아니라 6천억원의 국비지원과 정부보
증포함 70%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통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
게 책정된 통행료로 인하여 차량들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이용을 회피한다면 물류비 증가와 도
로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차량의 감소는 통행수익의 감
소로 이어져 결국 정부의 재정보존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다.

                                        2006년 1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한 공개질의서 >
 
  부산경실련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건설교
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와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부산경실련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조속하게 해 줄 것을 바이다.

1.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시민들의 이중적이고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진해서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2.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공사비산출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요금 책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

3.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거리, 시간 및 연료절감 효과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하여 사과하고 정
정광고를 낼 용의는 없는가?

  만약 부산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산경실련은 추후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경남, 대구, 경
북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요금인하운동에 나설 것이며, 나아가 대구-부산간 고속
도로 이용시민들과 연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두
는 바이다.

                                  2006년 1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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