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용도변경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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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4-18 15:51 조회8,712회 댓글0건본문
[특혜 의혹 ,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용도변경안 통과]
-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무시한 용도변경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올해 초 부산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가 올해 초 제시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특별
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부사시가 제시한 용도변경지역 중 연산동 105-13 일대는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연산동 14-4일대는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각각 용도변경하여
특정인에 대한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용도변경 된 땅 소유주
들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과 인척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까다로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부산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원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당연히 해야 할 현장답
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산시의회가 도시계획의 기본방
향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를 기본원칙을 볼 때, 도시계획은 자연환경의 보전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 제3조 2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연녹지가 훼손되었다면 개선이나 복원을 해야함에도 훼손된 자
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부산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무
시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등이다.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무시한 이번
결정으로 특정지역의 땅값이 하루사이에 평당 400만원~700만원으로 치솟아 특정인에게 수백억
의 차익을 안겨주게 되었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특정인의 재산증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용도변경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층수제한도 사
라진 채 100%이던 용적율을 500%가 되게함으로써, 개발업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녹지가 훼손되었다면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 및 복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
나 훼손된 자연녹지를 개선, 복원시키기 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난개발을 부치기는 것
은 행정당국의 책임성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특혜 의혹,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난개발을 부치긴 행위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며, 두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특혜 소지나,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
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
식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무시한 용도변경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올해 초 부산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가 올해 초 제시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특별
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부사시가 제시한 용도변경지역 중 연산동 105-13 일대는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연산동 14-4일대는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각각 용도변경하여
특정인에 대한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용도변경 된 땅 소유주
들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과 인척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까다로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부산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원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당연히 해야 할 현장답
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산시의회가 도시계획의 기본방
향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를 기본원칙을 볼 때, 도시계획은 자연환경의 보전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 제3조 2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연녹지가 훼손되었다면 개선이나 복원을 해야함에도 훼손된 자
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부산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무
시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등이다.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무시한 이번
결정으로 특정지역의 땅값이 하루사이에 평당 400만원~700만원으로 치솟아 특정인에게 수백억
의 차익을 안겨주게 되었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특정인의 재산증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용도변경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층수제한도 사
라진 채 100%이던 용적율을 500%가 되게함으로써, 개발업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녹지가 훼손되었다면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 및 복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
나 훼손된 자연녹지를 개선, 복원시키기 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난개발을 부치기는 것
은 행정당국의 책임성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특혜 의혹,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난개발을 부치긴 행위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며, 두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특혜 소지나,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
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
식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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