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지역 기초의원의 세금체납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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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2-20 12:19 조회8,071회 댓글0건본문
[부산지역 기초의원의 세금체납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납세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부산지역 16개 구·군 180명의 기초의원 중 23%인 41명이 1억3천8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
고 있는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내 16개 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세금납부실태 자료에 의하면, 강서구와 중구
는 7명의 구의원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서구도 9명의 구의원 중 절반
이 넘는 5명이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금액으로는 중구 구의원 4명이 무려 9,523만원이 넘
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산진구 구의원 2명이 943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
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1명이나 되며, 대부분의 체납의원들은 상습체납자인 것
으로 밝혀졌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세금을 체납한 구의원이 없는 곳은 수영구와 동래구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사실은 유권
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산지역 구·군의원들
의 체납 건수 250건 가운데 무려 91%인 228건이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이
러한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과태료 등도 공개 대
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의 16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4.5%에 불과하며, 가장 열악한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겨
우 13.5%이다. 게다가 5대 의회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지역 180
명의 구의원들에게는 매달 260만원씩 연간 56억원이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 작년말 부산지역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자신
과 동료의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서인지 세금 체납과 관련된 질의 하나 제대로 나오
지 않았다고 하니,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보
다 세금납부에 앞장서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
고 세금을 체납하면서, 어떻게 주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을지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된다.
부산지역의 각 구·군의회는 회기 때마다 윤리강령을 외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구·군의회는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구·군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회부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구·군도 기초의원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향후 세
금 체납 기초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은닉 재산 추적과 실질적인 추징계획 및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의무마저 무시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구·군의원들은 일말의 도덕
적 양심이 있다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대표로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공개사
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김혜초 황호선
납세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부산지역 16개 구·군 180명의 기초의원 중 23%인 41명이 1억3천8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
고 있는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내 16개 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세금납부실태 자료에 의하면, 강서구와 중구
는 7명의 구의원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서구도 9명의 구의원 중 절반
이 넘는 5명이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금액으로는 중구 구의원 4명이 무려 9,523만원이 넘
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산진구 구의원 2명이 943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
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1명이나 되며, 대부분의 체납의원들은 상습체납자인 것
으로 밝혀졌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세금을 체납한 구의원이 없는 곳은 수영구와 동래구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사실은 유권
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산지역 구·군의원들
의 체납 건수 250건 가운데 무려 91%인 228건이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이
러한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과태료 등도 공개 대
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의 16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4.5%에 불과하며, 가장 열악한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겨
우 13.5%이다. 게다가 5대 의회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지역 180
명의 구의원들에게는 매달 260만원씩 연간 56억원이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 작년말 부산지역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자신
과 동료의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서인지 세금 체납과 관련된 질의 하나 제대로 나오
지 않았다고 하니,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보
다 세금납부에 앞장서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
고 세금을 체납하면서, 어떻게 주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을지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된다.
부산지역의 각 구·군의회는 회기 때마다 윤리강령을 외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구·군의회는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구·군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회부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구·군도 기초의원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향후 세
금 체납 기초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은닉 재산 추적과 실질적인 추징계획 및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의무마저 무시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구·군의원들은 일말의 도덕
적 양심이 있다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대표로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공개사
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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