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및 구·군 의정비 심의위원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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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28 16:02 조회7,747회 댓글0건본문
[부산시 및 구·군 의정비 심의위원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정비를 산정해 주십시오."
부산시 및 부산지역 16개 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부터 법정시한인 10월 31일까지 3일간
일제히 개최하여 내년도 의정비 지급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
시민연대)는 지난 8월 말경 기초의회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 지금까
지 지난 두 달 동안 성명서 발표, 수차례의 기자회견 개최, 5%의 의정비 인상폭 가이드라인 제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도한 의정비 인상반대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산시민연대의 활동 뿐 아니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 여론
속에 상대적으로 의정비 금액이 높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내년도 의정비 동결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36.5%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가 이러한 과도한 인상안을 고려중인 자치구들의 의정비 심의 결정 과정을 모니터
링해 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개인적 의견 개진 과정도 없이
각자 생각하는 의정비 금액을 써내게 해서 단순히 그 평균을 구해 인상안을 마련한 자치구가 많았
으며,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인상안 중에 몇 개를 골라 무기명투표로 인상안을 결정하려는 곳도 있
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 평균이나 무기명투표에 의한 인상안 결정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의정비 심의과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방법으로 오는 3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서 손쉬
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기관의 의
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정비에 대한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거나, 현재의 의정비가 얼마인
지 정보를 제공하기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동결이나 인하안은 문항에 아예 없고 인상안 위주의 문
항만 넣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부산시민연대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을 진행하면서 만나 본 시민들 중에는 분명 동결이나 인하를 원하는 주민이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문문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설문조사입니다.
부산시민연대는 일차적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을 통해 의정비 심의 과정 및 내용
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며, 향후 더욱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악된 내용 중 의정비 심의 과정 및 내용에 심각
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부당하게 결정된 의정비에 대한 지급
을 유예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의정비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의정비 심의 기준은 지역별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
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이렇게 네 가지 뿐입니다.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급
여를 의정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앞으로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거
나, 앞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높은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성
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고려해야 할 의정비 심의 기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역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자면 부산의 1인당 GRDP는 몇 년째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부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
다. 이미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연간 소비자물가는 2006년의 경우 2.2% 증가, 2007년 7월 현재
2.5% 증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역시 2006년 2.0%, 2007년 2.5%였습니다. 지방의회 의
정활동 실적은 본격적인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
들의 정서입니다.
각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정비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
개하도록 한 것을 그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책임있는 결정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
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의정비 심의
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주변의 지역주민인 이웃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기준인 네 가지 사항과, 부산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요건을 고려하시
고,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비 심의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
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2007년 10월 2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단체 :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
연합, 부산YMCA, 부산YWCA(이상 12개 단체)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정비를 산정해 주십시오."
부산시 및 부산지역 16개 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부터 법정시한인 10월 31일까지 3일간
일제히 개최하여 내년도 의정비 지급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
시민연대)는 지난 8월 말경 기초의회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 지금까
지 지난 두 달 동안 성명서 발표, 수차례의 기자회견 개최, 5%의 의정비 인상폭 가이드라인 제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도한 의정비 인상반대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산시민연대의 활동 뿐 아니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 여론
속에 상대적으로 의정비 금액이 높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내년도 의정비 동결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36.5%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가 이러한 과도한 인상안을 고려중인 자치구들의 의정비 심의 결정 과정을 모니터
링해 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개인적 의견 개진 과정도 없이
각자 생각하는 의정비 금액을 써내게 해서 단순히 그 평균을 구해 인상안을 마련한 자치구가 많았
으며,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인상안 중에 몇 개를 골라 무기명투표로 인상안을 결정하려는 곳도 있
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 평균이나 무기명투표에 의한 인상안 결정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의정비 심의과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방법으로 오는 3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서 손쉬
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기관의 의
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정비에 대한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거나, 현재의 의정비가 얼마인
지 정보를 제공하기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동결이나 인하안은 문항에 아예 없고 인상안 위주의 문
항만 넣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부산시민연대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을 진행하면서 만나 본 시민들 중에는 분명 동결이나 인하를 원하는 주민이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문문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설문조사입니다.
부산시민연대는 일차적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을 통해 의정비 심의 과정 및 내용
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며, 향후 더욱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악된 내용 중 의정비 심의 과정 및 내용에 심각
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부당하게 결정된 의정비에 대한 지급
을 유예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의정비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의정비 심의 기준은 지역별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
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이렇게 네 가지 뿐입니다.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급
여를 의정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앞으로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거
나, 앞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높은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성
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고려해야 할 의정비 심의 기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역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자면 부산의 1인당 GRDP는 몇 년째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부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
다. 이미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연간 소비자물가는 2006년의 경우 2.2% 증가, 2007년 7월 현재
2.5% 증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역시 2006년 2.0%, 2007년 2.5%였습니다. 지방의회 의
정활동 실적은 본격적인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
들의 정서입니다.
각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정비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
개하도록 한 것을 그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책임있는 결정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
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의정비 심의
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주변의 지역주민인 이웃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기준인 네 가지 사항과, 부산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요건을 고려하시
고,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비 심의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
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2007년 10월 2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단체 :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
연합, 부산YMCA, 부산YWCA(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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