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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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11 10:16 조회7,770회 댓글0건본문
[부산지역 기초지방의회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법령에서 정한 인상요인과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5% 내외로 인상하여야"
부산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주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이미 회의를 개최하였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동래구의 경우 지난 주 금요일
(5일)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10일)에도 2차 회의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가장 늦은 기장군은 이번
주에 들어서야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민연대는 기초의회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꾸준히 시민들의 정서
에 반하는 과도한 인상을 반대해 왔다. 막연히 3~4급에 해당하는 부단체장급이나 자신들이 상대
하는 구(군)청의 국장급 급여를 의정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초의원들의 논리는 어떠한 타당
성도 없다.
그렇다고 부산시민연대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나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풀뿌
리 민주주의의 완성인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유권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이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
동을 펼쳐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
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부산지역 기초의원 의정비 심의 기간을 맞아 부산시민연대는 법령에서 의정비 심의 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
동 실적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자면 부산의 1인당 GRDP는 몇 년째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
와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은 3,089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부산보다 1인당 GRDP가 높은
인천의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 2,651만원, 대전의 2,616만원, 경남 2,791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
며 전국에서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의 2,953만원보다도 높았다. 그러므로 부산지역의 기초
의회 의정비가 지역별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굳이 인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간 소비자물가는 2006년의 경우 2.2% 증가, 2007년 7월 현재 2.5% 증가하였으며, 지
방공무원보수인상률 역시 2006년 2.0%, 2007년 2.5%였다. 그러므로 최소한 2.5% 정도의 인상요인
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본격적인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정서이다. 지난 해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초의
원이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주민의
견 수렴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설명이나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고 시민들의 정서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부
산시민연대는 내년도 부산지역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폭이 5% 내외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
시하는 바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에게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5%내외의 인상폭 제안과 그 밖의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법령에서 정한 인상요인과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5% 내외로 인상하여야"
부산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주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이미 회의를 개최하였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동래구의 경우 지난 주 금요일
(5일)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10일)에도 2차 회의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가장 늦은 기장군은 이번
주에 들어서야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민연대는 기초의회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꾸준히 시민들의 정서
에 반하는 과도한 인상을 반대해 왔다. 막연히 3~4급에 해당하는 부단체장급이나 자신들이 상대
하는 구(군)청의 국장급 급여를 의정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초의원들의 논리는 어떠한 타당
성도 없다.
그렇다고 부산시민연대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나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풀뿌
리 민주주의의 완성인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유권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이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
동을 펼쳐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
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부산지역 기초의원 의정비 심의 기간을 맞아 부산시민연대는 법령에서 의정비 심의 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
동 실적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자면 부산의 1인당 GRDP는 몇 년째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
와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은 3,089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부산보다 1인당 GRDP가 높은
인천의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 2,651만원, 대전의 2,616만원, 경남 2,791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
며 전국에서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의 2,953만원보다도 높았다. 그러므로 부산지역의 기초
의회 의정비가 지역별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굳이 인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간 소비자물가는 2006년의 경우 2.2% 증가, 2007년 7월 현재 2.5% 증가하였으며, 지
방공무원보수인상률 역시 2006년 2.0%, 2007년 2.5%였다. 그러므로 최소한 2.5% 정도의 인상요인
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본격적인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정서이다. 지난 해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초의
원이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주민의
견 수렴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설명이나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고 시민들의 정서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부
산시민연대는 내년도 부산지역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폭이 5% 내외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
시하는 바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에게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5%내외의 인상폭 제안과 그 밖의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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