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6-05 09:54 조회8,236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통과 무산 시도를 규탄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아직도 아무런 진전없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지난
2006년 4월에도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
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지방민들의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지역민들의 적극적
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고, 또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간사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 법률안
의 통과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표명하면서 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고부 설치
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법안 통과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자세
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의 60% 이상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고부 설
치가 무산될 경우 3심인 상고심이 졸속으로 될 수 있고, 그만큼 지역민들은 더욱더 소외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 무산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
며,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의원에게 상고부 설치 법률안에 대
해 적극적인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지역민이 원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5대 도시에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4. 우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지방분권 실현의 대의에 입각하여 부산지역 출신의 여야국회의원에게도 지역주
민의 바람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12개 단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통과 무산 시도를 규탄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아직도 아무런 진전없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지난
2006년 4월에도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
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지방민들의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지역민들의 적극적
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고, 또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간사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 법률안
의 통과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표명하면서 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고부 설치
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법안 통과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자세
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의 60% 이상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고부 설
치가 무산될 경우 3심인 상고심이 졸속으로 될 수 있고, 그만큼 지역민들은 더욱더 소외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 무산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
며,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의원에게 상고부 설치 법률안에 대
해 적극적인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지역민이 원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5대 도시에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4. 우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지방분권 실현의 대의에 입각하여 부산지역 출신의 여야국회의원에게도 지역주
민의 바람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12개 단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