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5-14 11:23 조회8,358회 댓글0건본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의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총체적인 졸속, 부실협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동
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욱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
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광우병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와 관련,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의 사용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도
도축 검사 불합격 소의 모든 부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
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관보를 통해 30개월 미만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료
로 쓸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더욱 완화하여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정부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30개월 제한을 풀었던 대전제였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합
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실수 외에도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은 한마디
로 총체적 부실, 졸속 협상이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관리사
무소(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된 이후 자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우리에게 요
구해오면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문제는 참여정부 하에서 지난해 10월 1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하지
만 쇠고기의 월령 제한, 특정 위험물질 부위 규제, 위생과 동물성 사료 여부에 관한 최소한의 검역
권 유지 등 쟁점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
전 공론화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총선 직후 그것도 불과 일주일간의 협상으로 이명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최종 타결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 또한 미국 측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과 한미FTA를 고려하여 협상을 서둘러 종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졸속으로 대처하다보
니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을 모두 놓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조공외교, 조공
협상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졸속 협상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좌파선동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
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결국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에 광우병이 생기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즉시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는 급조된 내용을 내놓았다. 오늘 미국이 구두로 이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근본적으
로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는 한미 간 특수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 국제 법률관계인 GATT
규정 원용이 쉽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하고 실제로 GATT규정을 통해 수입중단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 실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 정
부나 미국 모두 이 상황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피난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이 졸속, 부실처리 되
었음이 밝혀진 이상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첫째, 고시 입법예고 기간인 오늘(13일)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전제가 되었던 미국의 동
물 사료금지조치에 대해 양국이 다르게 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협상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
생한 만큼 고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결과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이 광우병 발병 시 수입중단조치를 구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의 실행을 담보하여 명문
화하기 위해서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셋째, 통상협상에서의 있을 수 없는 실수와 관련, 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들의 책
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해 엄격한 문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뒤늦었지만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의 경우 발병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와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안 사먹으면
된다’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지금의 상황
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이후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가르치고
이기려 해서는 안 되며, 머슴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이것이다.
2008년 5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총체적인 졸속, 부실협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동
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욱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
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광우병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와 관련,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의 사용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도
도축 검사 불합격 소의 모든 부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
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관보를 통해 30개월 미만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료
로 쓸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더욱 완화하여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정부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30개월 제한을 풀었던 대전제였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합
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실수 외에도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은 한마디
로 총체적 부실, 졸속 협상이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관리사
무소(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된 이후 자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우리에게 요
구해오면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문제는 참여정부 하에서 지난해 10월 1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하지
만 쇠고기의 월령 제한, 특정 위험물질 부위 규제, 위생과 동물성 사료 여부에 관한 최소한의 검역
권 유지 등 쟁점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
전 공론화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총선 직후 그것도 불과 일주일간의 협상으로 이명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최종 타결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 또한 미국 측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과 한미FTA를 고려하여 협상을 서둘러 종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졸속으로 대처하다보
니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을 모두 놓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조공외교, 조공
협상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졸속 협상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좌파선동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
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결국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에 광우병이 생기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즉시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는 급조된 내용을 내놓았다. 오늘 미국이 구두로 이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근본적으
로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는 한미 간 특수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 국제 법률관계인 GATT
규정 원용이 쉽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하고 실제로 GATT규정을 통해 수입중단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 실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 정
부나 미국 모두 이 상황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피난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이 졸속, 부실처리 되
었음이 밝혀진 이상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첫째, 고시 입법예고 기간인 오늘(13일)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전제가 되었던 미국의 동
물 사료금지조치에 대해 양국이 다르게 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협상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
생한 만큼 고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결과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이 광우병 발병 시 수입중단조치를 구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의 실행을 담보하여 명문
화하기 위해서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셋째, 통상협상에서의 있을 수 없는 실수와 관련, 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들의 책
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해 엄격한 문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뒤늦었지만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의 경우 발병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와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안 사먹으면
된다’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지금의 상황
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이후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가르치고
이기려 해서는 안 되며, 머슴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이것이다.
2008년 5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