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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22 18:25 조회11,917회 댓글0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로 법적 정당성 얻을 수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고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ㆍ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미디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선 가구 구독률 20%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벌과 보수족벌신문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그간 수차례 수치놀음을 해오며 자신들의 명분만을 축척하려 했을 뿐 끝까지 독소조항 수정이나 보완의 노력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2012년까지 소유만을 허용하고 경영은 못하게 했다며 이를 미화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소유 10% 이상 대주주의 뜻을 어지기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신문사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대상을 가구구독률 20%로 정한 것을 신문사의 무분별한 방송 진출의 제어장치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20%로 여론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뿐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구구독률로 제한장치로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신문의 구독률 조사의 한계로 이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디어 법은 여론 형성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구조화하는 법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도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체제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법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의해 일방으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수년씩 논의를 해가며 국민여론이 모아지면 이것을 근거로 의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과 비판세력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들의 내용으로 6개월여 만에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였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재벌과 보수족벌신문사에게 방송을 내주어 여론을 독과점화 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국회의장은 여론독점의 폐해를 조장하여 여론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치인과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미디어법의 처리와 함께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인 금산분리의 원칙을 파기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렵 등 세계에서는 더욱 금융규제를 엄격히 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일체화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모니터링 객체가 주체가 되는 문제, 경쟁사에 대한 정보의 집중 및 차별로 인한 경쟁 제한적 요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다.

재벌에게 은행소유와 함께 방송소유도 허용하였으니 단순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떠나 이제 여론의 집중까지 불러 일으켜 재벌의 힘을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가히 우리나라를 재벌의 나라로 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이해보장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형성은 더욱 더디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재벌의 경제시장의 현실왜곡으로 경제독점과 집중의 폐해는 더욱 증대되어 경제민주화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재벌에게는 은행과 방송 소유를 허용케 하고,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족벌신문사에게는 방송 진출까지 허용하여 우리사회를 재벌과 보수적 담론의 독점만이 횡행하게 되는 상황을 가능케 하였다. 한마디로 여론독점을 가능케 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을 어렵게 하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이로 인한 생기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준 힘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썼던 어떤 정치인과 정당도 그 끝이 좋지 않았음은 우리 헌정사의 교훈이다. 국민을 끝까지 무시하고 기고만장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나 무섭게 응징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게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불행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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