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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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01 19:37 조회8,413회 댓글0건본문
2008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 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오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민생안정과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
제 개편안이 구성되어 있으나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전체 감세의 수혜자 중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충분히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소득세
율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획일적으로 2%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낮은 소득구간의 감
세 폭은 많게 하고 높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적게 해야 한다. 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부동
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 내용도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다. 양도세, 종부세, 상증
세의 완화로 인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저소
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둘째, 세제개편안은 각론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감세에 따라 국가의 재정의 부족분
에 대해, 2008~2009년은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 세출구조조정 병행을 통
해 감세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여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으로 막연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
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 양도세나 상증세의 감세액을 제외하고도 당장 드러난 감세액만
해도 소득세 감세분 4조 6천억 원, 법인세 감세분 1조 8천억 원, 유가환급금 4조원으로 모두 10조
원이 넘는다. 이러한 감세에 대한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다. 세제개편안이라
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지, 환경 등 추가재정수요
압박 하에서 감세를 추진함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함께 반영되어야 했다.
셋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우선 촉진되어야 하는데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
가가치세율의 인하 등 소비세제의 개편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
다.
2008년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아 래 =
□ 개선방향
첫째, 이명박 정부는 세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 선행해야.
감세정책의 자의성으로 인해 계층간 불평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즉흥적인 개편으로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임기 5년 동안의 장기적 세제운용 계획안을 선행하여 제시
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밟을 필요성이 제기됨.
둘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필요.
법인세의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 보다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물가의 안정 및 소비의
촉진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세제개편(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셋째, 법인세의 감면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음.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의
감세는 아무런 정책적 효과도 없이 사라질 것임.
넷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 필요.
주택 및 토지 등의 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음. 불노소득인 부
동산양도세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을 같이 보아 세금
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됨. 양도소득세율은 최소한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높아야 함.
다섯째,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상속ㆍ증여세 개편(안)은 보류되어야 함.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의 재분배 기능이 대한 다툼이외에도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조세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여서 상속·증여세율을 낮추
어야 한다는 것도 세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리 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문이 들 수 있음. 낮추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지에 대해 의
문.
상속세, 증여세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 상속공제, 증여공제를 늘림으로써 현재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과표구간과 세율의 조정보다는 공제 폭의 조정으로 정책목적을 달
성 할 수 있고, 현재 형태의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은 소득과세, 재산과세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없이 단순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현재의 개편(안)과
같이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피상속인의 소득이 단순히 상속인에게 이전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면 너무 정서에 맞지 않고 부의 격차를 강화함.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의 세율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까지는 보류해야 함.
여섯째,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이러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을시 감세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에 시
달릴 가능성이 상존.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 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오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민생안정과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
제 개편안이 구성되어 있으나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전체 감세의 수혜자 중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충분히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소득세
율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획일적으로 2%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낮은 소득구간의 감
세 폭은 많게 하고 높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적게 해야 한다. 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부동
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 내용도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다. 양도세, 종부세, 상증
세의 완화로 인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저소
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둘째, 세제개편안은 각론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감세에 따라 국가의 재정의 부족분
에 대해, 2008~2009년은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 세출구조조정 병행을 통
해 감세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여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으로 막연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
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 양도세나 상증세의 감세액을 제외하고도 당장 드러난 감세액만
해도 소득세 감세분 4조 6천억 원, 법인세 감세분 1조 8천억 원, 유가환급금 4조원으로 모두 10조
원이 넘는다. 이러한 감세에 대한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다. 세제개편안이라
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지, 환경 등 추가재정수요
압박 하에서 감세를 추진함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함께 반영되어야 했다.
셋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우선 촉진되어야 하는데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
가가치세율의 인하 등 소비세제의 개편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
다.
2008년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아 래 =
□ 개선방향
첫째, 이명박 정부는 세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 선행해야.
감세정책의 자의성으로 인해 계층간 불평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즉흥적인 개편으로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임기 5년 동안의 장기적 세제운용 계획안을 선행하여 제시
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밟을 필요성이 제기됨.
둘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필요.
법인세의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 보다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물가의 안정 및 소비의
촉진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세제개편(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셋째, 법인세의 감면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음.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의
감세는 아무런 정책적 효과도 없이 사라질 것임.
넷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 필요.
주택 및 토지 등의 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음. 불노소득인 부
동산양도세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을 같이 보아 세금
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됨. 양도소득세율은 최소한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높아야 함.
다섯째,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상속ㆍ증여세 개편(안)은 보류되어야 함.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의 재분배 기능이 대한 다툼이외에도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조세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여서 상속·증여세율을 낮추
어야 한다는 것도 세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리 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문이 들 수 있음. 낮추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지에 대해 의
문.
상속세, 증여세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 상속공제, 증여공제를 늘림으로써 현재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과표구간과 세율의 조정보다는 공제 폭의 조정으로 정책목적을 달
성 할 수 있고, 현재 형태의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은 소득과세, 재산과세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없이 단순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현재의 개편(안)과
같이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피상속인의 소득이 단순히 상속인에게 이전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면 너무 정서에 맞지 않고 부의 격차를 강화함.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의 세율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까지는 보류해야 함.
여섯째,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이러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을시 감세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에 시
달릴 가능성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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