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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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2-30 08:33 조회9,302회 댓글0건본문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을 환영하나,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한 만큼
이용시민들의 부담 최소화해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29일(월) 오후 2시에 부산방향 장안휴게소에서 개통식이 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는 2001년 정부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고시 사업으로 2006
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주)가 투자하는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울산시 울주군 굴하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총연장 47.23km로 기존 경부고속도로 53km보
다 약 6km 주행거리가 단축되었다.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시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킬것으로 예상하지만, 실
제 부산-울산 이용시민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감안할 경우 국도를 이용하던 시민과 해운대 좌동
및 울진 굴화리 시민에게만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의 부산-울산 구간이
53km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적 절감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울산 주행거리
를 국도 기준(57분)으로 부울 고속도로 이용시간 단축(약 30분)을 비교하여 시간적 혜택이 돌아가
는 부분을 통행요금으로 대신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2006년 정부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3,000원으로 산정하
였으나, 개통을 한달 여 앞두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통행요금을 3,600
원으로 책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여, 개통 며칠을 앞두고 부산울산고속도로(주)가 요구
한 요금에서 100원 감액한 3,500원으로 최종결정하였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민자사
업으로 진행된 다른 고속도로 요금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 민자사업이 민간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반면, 부산- 울산고속도로는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국민
연금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를 100%로 투자하여 참여한 형태로 민자사업으로 보기에
는 논란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원은 국민에게 강제성을 부여한 사회보장성 조세를
통해 확보되며, 그 재원은 공공부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도 km당 40.2원을 책정하고 있다. 구간
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부산-울산간의 총 구간은 53km로 소형차 기준 3,200원의 요금이 책정
되어 있다. 이는 km당 약 60.38원이다. 이에 반해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총 47.2km 구간으로 소형
차 기준 km당 74.1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부산 - 울산고속도로가 분명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본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도 km당 60.38원으로 계산하여 약 2m850원에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 12월 9일 국토해양부에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총공사비 산출내역, 사
업비중 정부의 재정지원 및 지급보증 금액, 운영관리회사(부산울산고속도로)의 지분구성, 개통시
예상 통행량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은
참여건설회사가 대림산업 등 23개사로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달리 건설회사는 투자자가 아니
라, 순수 시공사임으로 강조하였고, 부산울산고속도로(주)의 투자금액, 지분구성등은 민간사업자
의 경영상 보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업제안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보공개 불가를 통보하였
다.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본사가 한국도로공사임이 명확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공
기업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사업자라는 이
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부산시민은 부
산울산고속도로가 공기업이 출자해 사실상 민자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성이 강한 국가사업으
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고 본다. 또한 공공재의 대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도로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은 명
백한 사실이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요금을 책정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통 100일 쯤에 맞추어 부산-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 연계하여 이 사업
의 부당성을 찾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8일(일)
부산경실련 대표 김대래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한 만큼
이용시민들의 부담 최소화해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29일(월) 오후 2시에 부산방향 장안휴게소에서 개통식이 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는 2001년 정부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고시 사업으로 2006
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주)가 투자하는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울산시 울주군 굴하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총연장 47.23km로 기존 경부고속도로 53km보
다 약 6km 주행거리가 단축되었다.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시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킬것으로 예상하지만, 실
제 부산-울산 이용시민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감안할 경우 국도를 이용하던 시민과 해운대 좌동
및 울진 굴화리 시민에게만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의 부산-울산 구간이
53km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적 절감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울산 주행거리
를 국도 기준(57분)으로 부울 고속도로 이용시간 단축(약 30분)을 비교하여 시간적 혜택이 돌아가
는 부분을 통행요금으로 대신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2006년 정부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3,000원으로 산정하
였으나, 개통을 한달 여 앞두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통행요금을 3,600
원으로 책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여, 개통 며칠을 앞두고 부산울산고속도로(주)가 요구
한 요금에서 100원 감액한 3,500원으로 최종결정하였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민자사
업으로 진행된 다른 고속도로 요금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 민자사업이 민간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반면, 부산- 울산고속도로는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국민
연금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를 100%로 투자하여 참여한 형태로 민자사업으로 보기에
는 논란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원은 국민에게 강제성을 부여한 사회보장성 조세를
통해 확보되며, 그 재원은 공공부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도 km당 40.2원을 책정하고 있다. 구간
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부산-울산간의 총 구간은 53km로 소형차 기준 3,200원의 요금이 책정
되어 있다. 이는 km당 약 60.38원이다. 이에 반해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총 47.2km 구간으로 소형
차 기준 km당 74.1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부산 - 울산고속도로가 분명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본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도 km당 60.38원으로 계산하여 약 2m850원에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 12월 9일 국토해양부에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총공사비 산출내역, 사
업비중 정부의 재정지원 및 지급보증 금액, 운영관리회사(부산울산고속도로)의 지분구성, 개통시
예상 통행량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은
참여건설회사가 대림산업 등 23개사로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달리 건설회사는 투자자가 아니
라, 순수 시공사임으로 강조하였고, 부산울산고속도로(주)의 투자금액, 지분구성등은 민간사업자
의 경영상 보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업제안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보공개 불가를 통보하였
다.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본사가 한국도로공사임이 명확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공
기업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사업자라는 이
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부산시민은 부
산울산고속도로가 공기업이 출자해 사실상 민자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성이 강한 국가사업으
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고 본다. 또한 공공재의 대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도로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은 명
백한 사실이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요금을 책정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통 100일 쯤에 맞추어 부산-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 연계하여 이 사업
의 부당성을 찾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8일(일)
부산경실련 대표 김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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