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신문.방송 관련법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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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2-26 16:26 조회8,294회 댓글0건본문
[한나라당의 신문.방송 관련법 개악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성명]
"권력에 의한 신문.방송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 대통령측근,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무소불위 권력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한나라당은 신문.방송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회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FTA비준안 상정과정의 물리적 충돌을 겪으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
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약속을 뒤 짚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삭감으로 촉발된 이명
박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신문 및 방송관련 7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단독처리 방침이 알려
지면서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27일 지역신문발전기금 57억여원과 신문발전기금 75억여원을 삭감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1월12일 유인촌 장관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신문발전기금과 지
역신문발전기금을 삭감하지 않고 원위치 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강행 처리
되었다. 이는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고 지역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처사이다.
지역신문협회도 나서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지역신문 노조도 유인촌 장관의 사퇴와 신문법 개
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대
폭 강화하는 등 방송과 통신의 장악 및 통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보수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과 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방송통신위
원회를 통한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운용.분배, 방송광고 시장의 무한 경쟁체제 도입, MBC의 민영
화 시도 등을 담고 있어, 향후 방송의 다양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지역언론 고사의 우려까지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방송 관련법안의 개악이 우려되자, 오늘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법안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지상파 방송 노조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언론 기관 종사자들의 이번 파업 결정은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방송의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하여는 어떠
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막아내어야 할 대의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신문.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경영과는 동일시 할
수 없다. 신문과 방송은 언론 본연에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그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다양
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한나라당은 신문 및 방송 관련 7개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시도들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
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적 여론의 수렴과 정상적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순리이
다.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민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26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이학기 박인호 박재율 조정희 권혁란 김길구 김대래 이재희
"권력에 의한 신문.방송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 대통령측근,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무소불위 권력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한나라당은 신문.방송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회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FTA비준안 상정과정의 물리적 충돌을 겪으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
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약속을 뒤 짚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삭감으로 촉발된 이명
박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신문 및 방송관련 7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단독처리 방침이 알려
지면서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27일 지역신문발전기금 57억여원과 신문발전기금 75억여원을 삭감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1월12일 유인촌 장관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신문발전기금과 지
역신문발전기금을 삭감하지 않고 원위치 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강행 처리
되었다. 이는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고 지역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처사이다.
지역신문협회도 나서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지역신문 노조도 유인촌 장관의 사퇴와 신문법 개
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대
폭 강화하는 등 방송과 통신의 장악 및 통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보수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과 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방송통신위
원회를 통한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운용.분배, 방송광고 시장의 무한 경쟁체제 도입, MBC의 민영
화 시도 등을 담고 있어, 향후 방송의 다양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지역언론 고사의 우려까지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방송 관련법안의 개악이 우려되자, 오늘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법안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지상파 방송 노조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언론 기관 종사자들의 이번 파업 결정은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방송의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하여는 어떠
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막아내어야 할 대의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신문.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경영과는 동일시 할
수 없다. 신문과 방송은 언론 본연에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그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다양
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한나라당은 신문 및 방송 관련 7개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시도들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
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적 여론의 수렴과 정상적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순리이
다.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민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26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이학기 박인호 박재율 조정희 권혁란 김길구 김대래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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