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롯데월드 부지 매립목적변경 계획'에 따른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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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08 10:04 조회9,798회 댓글0건본문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롯데월드
또 하나의 특혜를 계획하나?
부산롯데월드가 부지내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롯데월드는 108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동과 10층 규모의 백화점과 놀이공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중이다. 그런데, 사업성을 이유로 타워동의 43층~108층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을 분양해 건설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매립법 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의하면 매립지 준공검사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 변경을 불가능하다. 그러나, 롯데측에서는 29조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애매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례는 공유수면 매립법의 매립목적 변경 조항이 신설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면허승인권이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산시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대처하고 있어 롯데측의 특혜를 용인할 생각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롯데측의 계획대로 매립지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인(학계 등) 10명,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롯데 측에서 주장하는 용도변경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억지주장일 뿐이기에, 용도변경 신청 접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법의 취지대로 용도변경계획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매립지는 개별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매립지 자체는 공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육성을 목적으로 매립지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 롯데월드도 애초에 호텔, 백화점,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립지 준공을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공익이나 경제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주거시설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변경 계획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의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다면 그 자체가 롯데측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행정당국은 책임회피성 행정을 지양하고 면허관청에서 앞장서서 법의 취지대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이상 최초 매립지 용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핑계삼아 책임 회피하려는 행정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2009년 5월 8일(금)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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