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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협상 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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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31 11:11 조회8,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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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세입자의 주거권 법제화 및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

용산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사과문형태로 유감표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책위원회 간에 입장차이로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와 사업조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사참사 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 이를 마무리지으려한다면 용산 참사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사태는 정당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용산문제의 본질은 당사자간의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꾀해야할 재개발사업이 민간(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 등 주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용산사태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도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 안에서 개발지향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입자 주거권이 사회적인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국제사회의 결의에 의하면 주거권은 사회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이다.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환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등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용적률 증가를 통한 개발이익의 보전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따라서 공공의 개입 없이 민간에서 사업을 주도하면서 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반면, 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와 영세지주 등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은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거권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함께 주민참여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주거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세입자를 비롯한 주거불안 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 등 주거권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과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경제수준이나 성장 속도에 비해 인권이나 사회적 권리보장에 대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용산사태에 대해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위원회는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기로 그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계획수립부터 세입자대책까지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겨 공공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현행 정비사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획수립단계부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원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세입자대책과 주택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계획수립단계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공공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세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건설사업이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비거품과 주민간의 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보해야 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서 환수하여 세입자대책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재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전역에서 서민들의 주거 및 생활공간이 고층의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와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는 현재의 재정비사업방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정책추진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주민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제2, 제3의 용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자세로 주거권의 법제화를 포함하는 재정비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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