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10 부산시 예산안 삭감.조정 20대 사업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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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29 16:37 조회9,92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0년 삭감.조정사업 보도자료.hwp (270.0K) 65회 다운로드 DATE : 2009-11-30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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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부산시 예산안 중 집중심의 및 삭감.조정 20대 사업" 선정 발표
부산경실련, 예산안 삭감.조정 20개 사업 선정.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등 7개 사업은 지방채과다발행,
-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3년이상 채무부담행위,
-수정,백양터널 재정지원 재검토하고,
10대 비전사업 추진홍보 예산 등 삭감해야
-행복만들기, 학교공원화, 금융소외자 지원 등 사업은 증액 필요.
-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집중 심의,
-세출결산비율 낮아, 결산상 미집행 사업 타당성 재검토해야
선심성 예산 심의 강화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 세밀해야
1.부산시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9% 증가한 7조8,083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16일부터 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2010년도 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2.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부산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견서”를 지난 16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3. 부산경실련은 이 의견서를 통해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1)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예산규모의 축소노력 2)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효율성 향상 3) 세출결산비율의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강화 4)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일몰제의 시행 5)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4.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재정건전성 방안에 입각하여 2010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지방채 과다발행과 3년연속 채무부담행위 사업,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선심성 예산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는 집중 심의를 통해 예산삭감 및 조정을, 바람직한 사업 3개에 대하여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다.
5. 우선, 지방채 과다발행 사업으로는 1)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 2)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 3)부산영상센터 건립 4)화명-양산간 도로확장, 5)벡스코 시설확충, 6)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7)북항대교-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 7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진행시기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예산조정을 요구하였다.
6. 3년 이상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8)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 사업, 9)월드컵 빌리지 조성 지원 10)공립수목원 조성 11)온천천 종합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중 심의를, 투자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는 12)수정,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13)부산프리미엄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부지매입 14)올림픽 유치 관련 용역 및 유치지원 15)경륜장 및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위탁관리비 등 4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을 요구하였다.
7. 또한, 선심성 예산낭비 사업으로는 16)일관성없는 시민사회 지원사업 17)10대 비전사업 추진홍보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조정을 요구하였으며, 18)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19)학교공원화 사업, 20)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다.
8. 이상의 20대 사업에 이외에도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불꽃축제와 각종 축제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예산심의 요주의 사업으로 추가하였다. 이상의 25개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집중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9.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들을 대신하여 각 사업들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다이월사업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대안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10. 투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선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선거구 등 지역 여부를 떠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세출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의견서(4-14쪽; 총 11쪽)
2009년 11월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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