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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선5기 구청장(군수) 7대 주요현안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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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01 12:03 조회8,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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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기초자치단체장 7대 주요현안 답변에 대한 분석』

   7대 주요현안 전반적으로 찬성

-  남구(이종철), 동구(박한재), 동래구(조길우), 사하구(이경훈), 서구(박극제) 는 무응답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의회 기능과 상충되어 일부 도입 반대
- “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아쉬워...
-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의지 부족
-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투명성 강화" 모두 찬성
- 해운대구, '주민참여감독관제', '청렴계약제', '계약심의위원회' 등
돋보여... 운영에 기대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민선5기를 이끌어 7대 공약 및 분야별 우선 공약? 7대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답변이 늦어져 6.2지방선거 결과 이후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답변서를 요구했으나, 16개의 자치단체 중 11개의 자치단체만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남구, 서구, 동래구, 사하구, 동구 등 5개 단체)에 답변서 요청을 재차 하였으나,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가 제안한 7대 주요현안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면

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제시했으며 2006년 1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렵에 「주민참여예산제」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부산시민정책수요조사에서 10대 정책 아젠다로 선정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나. ‘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다. ‘영.유아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은 세계최고 수준의 부산의 저출산율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는 중앙정부 중심의 보편적 사회복지를 실현이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과 복지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이 아닌,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마. ‘담장허물기(학교,기업,개인)를 통한 쌈지공원 조성과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및 지역커뮤니티 확산’ 은 지역주민과 단절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이 대문을 나서면 바로 공원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담장허물기, 주택가 주차장 확충,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민)임대주택확충’ 은 거론할 여지 없이 부산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포화상태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을 완료한 곳은 불과 5곳에 불과하며, 주민간, 공사업체 간의 마찰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은 지자체의 반대로 건립예정인 곳 조차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분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장은 국토행양부, 부산시와 유기적인 관계롤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은 선출직 공무원이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친인척, 이해관계자 등에게 기초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이 계약됨으로써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투명성, 공정성 부분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함에 있어 모든 지역사회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시행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한 11개 단체에서 답변한 7대 주요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에 따른 이유를 분석하였다. 기타 다른 질문문항에 대한 답변은 전반적으로 답변 내용이 부실하여 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7대 현안을 선정하여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분석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 기초자치단체 7대 주요현안

현안

 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나.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다. 영.유아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마. 담장허물기(학교,기업,개인)를 통한 쌈지공원 조성과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및 지역커뮤니티 확산

 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민)임대주택확충

 사.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답변자 11명 중 찬성 9곳, 반대 2곳으로 나타났다. 반대를 한 부산진구는 구의회 기능과 상충되어 예산 성립의 이중성으로 이유로 반대했으며,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성격을 상실하고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주민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찬성 중에도 2곳(수영구, 사상구)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의회와 기능이 상충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은 답변자 11명 모두 찬성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였다.

영.유아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의견은 답변자 11명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사상구는 현재 보육시설의 공급이 충분하여 더 이상 인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상황을 검토한 후 확충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으며,  보육시설 확충 이전에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일부 당선자들은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로서 법 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법 13조‘ 국공립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은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11명 모두 찬성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개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있다.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은 공무원, 지역사회복지관계자, 지역사회의료기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특성을 반영한 주민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 담당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역할도 매우 축소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행정적 책임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민선5기 자치단체장은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해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장허물기(학교, 기업, 개인)를 통한 쌈지공원 조성과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및 지역커뮤니티 확산에 대한 의견은 11명이 대체로 찬성했다.

 북구와 해운대구는 주민 동의나 논의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중구는 학교담장을 허물 경우 신종 우범지대로 변하여 학생 신변 위험에 노출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 담장 허물기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찬성했다.

이 현안은 지역주민의 욕구가 어느 분야보다 우선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민) 임대주택 확충
에 대한 의견은 11명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사상구와 연제구는 공공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구청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혀 구청장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위 현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부산시에서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주민들의 책임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어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사업의 승인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막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 내 8.5%는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설립하게 하는 법조항을 적극 검토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 주거권을 상실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부산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여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복지비 등 예산부담과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건립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성격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은 11명 모두 찬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정, 투명, 부조리방지 등이 구청장의 최우선의 덕목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해운대구계약 상대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전자계약 시행을 확대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 체결 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 “청렴 계약제” 및 “계약심의위원회”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7대 주요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7대 주요현안은 단지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부산지역 흐름을 통해 요구되어 온 다양한 지표를 통해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에  답변을 거부한 5개 단체 뿐 아니라, 답변을 한 11개단체 모두,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위 7대 주요현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2010년 7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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