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송정동 국민임대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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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07 17:10 조회10,890회 댓글0건본문
국민임대아파트가 쓰레기 처리장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공사, 하청업체 책임 전가 안되......
LH 시행 임대아파트, 국토해양부가 직접 진상조사를 나서야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민맞춤형 국민임대아파트를 해운대구 송정동에 완공했다. 완공 후 7월이면 주거안정의 부푼 꿈을 않은 850가구 입주민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의 기대는 원망과 분노로 뒤바뀌었다. 하청업체 공사근로자의 제보에 의하면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가 벽기둥과 아파트 벽면에 묻었다는 것이다. 이것 뿐 아니라 10층이하 아파트 가구에는 단열재도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 현장의 벽면과 기둥을 깨뜨려 보니 건설폐자재 뿐 아니라 벽돌을 한 묶음씩 묶었던 노끈, 음료수 병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KBS부산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에서는 전문인력 10여명을 투입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7월 입주전까지 모든 진상을 파악해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 재시공을 완벽하게 해놓겠다고 했다.
또한 조사결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의 시공관련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과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현장소장 및 공사감독을 현장관리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미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한다.
LH의 이러한 조치는 두말 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절차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송정 국민임대주택에만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송정 지구 국민임대주택에만 이런 문제가 국한되었다면 이는 공사당사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사관련자를 처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으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지키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몇몇 개개인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무리하기기에는 의문점이 많다.
첫째, 이번 사건이 제보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고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장소장이나 공사감독이 이번 사건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그리고 이들은 LH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
셋째, 과연 건설폐기물 등을 공사자재에 포함시킨 것이 송정동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만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나타난 고질적 문제는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번사건에서 드러난 의문점에 대한 LH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 이번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미 입주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행사, 시공사, 하청업체의 먹이사슬 같은 계약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5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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