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항만위원회 활동비 자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03 09:50 조회8,311회 댓글0건본문
BPA 항만위원회의 활동비 자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타 공공기관의 활동비 지급도 중단 또는 축소되어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으로서의 사명 되새겨야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지급되어왔던 월 150만원의 활동비 지급을 11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왔다. 지난 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동비 지급을 고수해왔던 항만위원회가 이번에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활동비에 대하여도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동비 지급을 계속 하겠다는 항만위원회의 방침에 실망하여, 지난 10월25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앞으로 활동비 지급규정의 개정과정과 향후 방침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번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의 결정은 부산시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항만위원들의 진정성이 담긴 조치로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위원회 외부위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실질적 활동내용에 비춰 볼 때 매우 불합리한 활동비 등의 지급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전국의 공공기관 위원회 및 이사회의 외부인사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위원 및 사외이사 등의 선임과 관련한 여러 잡음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러한 불합리한 활동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의 활동비 지급 중단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타 공공기관 등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