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형유통점 입점형태 개선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4 16:59 조회9,403회 댓글0건본문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라
대형유통점의 비도덕적 입점형태 개선하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기습공격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심의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의 SSM 개점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해운대구에는 롯데슈퍼 좌동점이 개점했다. 주변상인들은 불과 사흘 전인 지난 달 29일까지도 주변 상인들은 롯데슈퍼 개점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사업조정신청을 준비했지만 롯데슈퍼가 앞서 개점해버렸다. 주변상인들을 의식해서 서둘러 개점을 준비한 탓에 롯데슈퍼 좌동점은 카드사와의 가맹계약도 미비했고 간판 또한 임시 간판에서 정식간판으로 바꾸는 등 졸속 개점의 티가 역력했다.
현재 해운대 신도시 일대에 SSM은 이미 5곳이나 들어서 있다. 좌동 재래시장을 둘러싼 형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곳, 롯데슈퍼 1곳, 탑마트 1곳이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곳도 있었다. 이렇게 초토화된 해운대 동네 상권은 주변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네 슈퍼와 SSM은 납품가격에서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해운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부산 전역에 침투하여 영세상인들의 목을 조이는 SSM은 이제 어느 동네를 가든 흔하게 볼 수 있다. 지난 달 28일에는 서원유통 탑마트 초량점이 중소기업청의 개점중지 권고를 어기고 영업을 개시해 지역상인들의 원성을 샀다. 사업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다. 이외에도 GS수퍼마켓 남산점과 재송점이 기습 개점하였고, 구포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입점 반대를 위한 사업조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어느 한 곳 생계투쟁이 아닌 곳이 없다.
사업조정신청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습개점은 주변 상권을 죽이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지자체 또한 별 뾰족한 수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본회의 상정은 지지부진하고 ‘권고’라는 허울로 유세만 부리는 사업조정신청 또한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구제할 수 는 없다.
SSM사전출점예고제와 상권영향조사제 등을 조례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허남식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개점 허가제 도입’과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모쪼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생계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을 공약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각성과 기업윤리에 대한 제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
지역경제공동체본부
본부장 신혜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