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취득세감면'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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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되어야
취득세 감면 보다, 지방재정 보완대책이 우선이다.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비롯... 부산시의 안일한 상황인식도 문제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부산시는 올해 한 해 동안 취득세 1천782억원과 교육세 178억원 등 1천960억원의 지방세 세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부산시의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뿐 아니라, 자치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재정조정교부금의 교부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산시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전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의 감면을 주택거래 활성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지방을 희생양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가리려고 하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3.22조치가 부산지역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 예상됨에도 그 취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산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시로 이어진 것은 아닌 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방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책에 보완책 하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장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재정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된다.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8:2에 가까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하여 지방세목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의 강화와 함께 주택거래와 관련된 대책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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