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산시 재개발사업 지구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방침에 따른 부산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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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2-29 14:24 조회10,09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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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장 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축소
개정 건의안 즉각 취소하고,
저소득층 원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 임대료 지원 시스템 구축
- 임대후 분양 및 장기임대주택 등 가구특성 반영한 임대주택 건설
- 저소득 원주민, 신혼부부, 일반인, 고령층 등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사회통합측면의 임대주택 건설 촉진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기존의 8.5%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만가구로 예정된 임대주택이 1만 2천9백가구로 약 35%로 감소하게 되어, 저소득층 자가가구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은 107.8%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가가구 보유율은 50% 안팎에 불과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주거빈곤가구 또한 17%를 상회하고 있는 기형적인 주택정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축소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의 이러한 입장은 재개발사업이 벽에 부닥치자 이를 타개하려는 임시방편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부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측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번에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조합원으로서 권리가 없는 세입자는 주거권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밖에 있는 불량주거지 내 무허가 주택 소유자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불량주거지에 산재되어 있는 저소득 원주민, 무허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 등은 기존의 임대주택건설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30-40만원에 이르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해도 입주를 하기 어려우며, ‘5년 임대후 분양 주택’의 경우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그 타계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축소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부산시의 구시대적인 주택정책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축소 개정안을 즉각 취소하고,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비율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부산시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둘째, 8.5%의 임대주택을 임대후 분양, 영구임대, 장기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의 형태로 구분하여 공급해야 한다.
셋째, 가구특성이나 가구원수를 고려한 차별화된 크기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외에도 신혼부부, 중산층, 고령층(베이붐세대)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부산시는 임대주택을 축소시키려고만 하지말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부산시민들의 주건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부산지역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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