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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 공동 표준안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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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2-08 16:52 조회8,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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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 공동 표준안 전달 기자회견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급

-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의 신속한 조례 제․개정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



지난 7일 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경실련,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공동으로 ‘유통법, 상생법 통과 이후 부산시 (구․군) 조례 개․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개정된 유통법, 상생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입법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유통법, 상생법 통과와 더불어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개정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시급함에 대한 논의와 함께 두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번 유통법, 상생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신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움직임은 더딘 상태이고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경실련,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전달하고 신속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할 예정이다.

9일 오전 10시 수영구청 앞에서 갖게 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달하게 될 ‘공동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 소개’와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번 표준 조례안 전달 향후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 채택여부와 이행의 성실도 등을 모니터하여 평가 발표할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를 향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투쟁은 더 이상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루는 지역경제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모쪼록 이번 유통법, 상생법 개정이 대형유통업체의 독주를 막고 상생의 길을 여는 시작임을 바라며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의 신속한 조례 제․개정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

지역경제공동체본부

본부장 신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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