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권익위의 용적률 상향 권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12 15:33 조회8,221회 댓글0건본문
[국민권익위의 센텀시티 산업부지 용적률 상향 권고에 대한 논평]
권익위의 용적률 상향 권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센텀시티의 난개발 자초한 부산시는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 말아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윈스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당초 400%의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조정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부산시에 권고하였다. 해당 부지는 2년 전 부산시가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 및 난개발 우려로 용적률 상향을 불허한 곳이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가 센텀시티 부지를 분양하면서 무원칙하게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초 민간에 분양된 아파트형 공장은 전체 25필지 중 3필지 22,971㎡(6,961평)에 용적률은 400%였다. 그러나 2008년 사옥용지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개발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2009년에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파트형 공장의 용적률을 600%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윈스틸에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용적률 1,000%를 보장해 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특혜라며 반발하자 부산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중단하였다.
만약 부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윈스틸은 13,225㎡(4,007평)에 용적률 1,000%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부산시가 기업 사옥이나 연구개발센터로 분양했다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 준 15개 필지 89,337㎡(22,072평)도 6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결국 부산시가 부지 매각 과정에서 용적률을 무원칙하게 적용하면서 당초 첨단산업단지로 계획되었던 센텀시티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또한 당초 센텀시티는 IT와 지식서비스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계획되었으나 미분양을 이유로 2002년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허가하면서 현재 주거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직 센텀시티의 일부가 개발되지 않은 지금도 첨단산업단지라는 당초 계획은 실종된 채 고층아파트 단지와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만 들어서 교통난 등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선다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대한 특혜 및 난개발 논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기업의 이익인가? 대다수 시민들의 권익인가?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부산시는 일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는 특혜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무원칙한 도시계획 변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