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진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허가에 관한 공개질의서 전달 및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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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09 10:30 조회8,8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_진구청공개질의서.hwp (242.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11-03-09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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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 대규모점포 2곳 개설 허가
- 행정처리 지연으로 영세소상공인 피해늘어
- 고의적인 지연 아닌지 의혹제기, 부산진구에 공개질의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12월, 민주당부산시당,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경실련은 ‘유통법, 상생법 통과 이후 부산시(구,군) 조례 개·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지초자치단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산시 표준안을 합의하고 각 자치구에 전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절차 및 요건, 입점예고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준조례안 전달 이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진구에는 전통상점가 주변에 2곳의 대규모점포가 개설 허가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2011년 1월 31일에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 내용 중 각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의 핵심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늦어져 전통상점가 주변에 2곳의 대규모점포가 개설 허가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은 구청장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전통상점가 인접부근에 대규모점포가 개설신청을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절차’의 문제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이 늦어진 것은 결국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또한, ‘절차’를 지킨다 해도 대규모점포 개설허가를 보류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신속히 개설 허가처리를 한 것은 부산진구가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반기는 고의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번 부산진구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허가 건’에 관한 공개질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관내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고의적인 행정처리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부산진구청장에게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더불어, 부산진구를 비롯한 기초자치구는 향후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첨부 : 공개질의서 <1쪽>]
2011년 3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
지역경제공동체본부
본부장 신혜숙
[ 공개질의서 ]
부산진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허가에 관한
부산경실련 공개질의서
1. 최근 (2011년 2월 중) 부산진구 관내에 신청된 2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신청 건에 대한 허가가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허가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위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법한 허가’였다면 아래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 상생협력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상권영향조사서를 받은 경우, 현장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한 자료 검토 내용 등
3.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31일 제정 되었음에도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상점가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 2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공고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걸린 긴급한 사안일 경우 공고와 협의의 시일을 앞당기거나 개설 허가를 미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신속히 허가처리 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진구청이 위 3가지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3월 15일까지 공개 회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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