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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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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7-03 19:21 조회1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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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 매립지, 초고층으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우려된다.


원가공개와 검증 통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해야...

용호만에 국한된 경관 기준이 아닌, 전체 해안과 조화 전제되어야...



 용호만 매립지 일대에 대한 난개발 및 경관과 관련하여 1년여를 끌어온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 매립지 주변 주민대표와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자인 아이에스동서(주)간 합의가 이루어져 부산남구청에 용호만 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현행 상업.업무시설로 묶인 용도를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용적율 700%이하와 25층 이하인 높이 제한을 55층-70층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1년 만에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민원에 의해 함부로 변경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 뿐 아니라, 광안리 일대 전반에 대한 경관기준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용호만 매립지는 최초 매립 당시부터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홍역을 치른 곳이다. 아파트 건립과 이로 인한 공공시설 그리고 도로건설을 위한 추가 매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난개발의 전형인 매립지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되었다. 민락매립지와 수영만 매립지에 이어 용호만까지 부산의 매립지는 하나 같이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게 되었다.


 매립사업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민간개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이들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관’이라는 가치를 단순히 개발업자의 분양프리미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이 시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누려야 할 가치임에도 부산시민 전체가 아닌 이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독점시키는 “불공정”한 도시정책의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사업추진 때 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은 난개발과 특혜논란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민간건설업체인 유림E&C가 분양원가 공개를 단행했다. 부산도시공사도 대연혁신지구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안도 “원가 공개”와 “원가검증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주민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매립지와 해안의 지속가능한 경관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조치를 하루 빨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초과이익의 적절한 환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마련과 원가 공개 및 검증 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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